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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17:19 에 작성된 질문입니다.

약 10년 전에 임시 거주지가 필요해 전세를 살았습니다.
전세계약시 집주인과 계약을 했는데 나중 알고 보니 집 주인이 아니라 집 주인의 언니(A씨)였습니다.
그 후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본인의 요구에 돈이 없다며 차일 피일 미루다 현재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중 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에게 돈을 갚을 것을 명령했는데 아직도 돈을 못 돌려 받고 있습니다.어짜피 개인이라 A씨가 재산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기죄나 혹시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집 계약 당시 집주인도 아니면서 A씨는 집주인 행세를 하고 나중에도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 되는건 아닌가요?

또 기간이 이제 10여년이 지났기에 혹시라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2018-07-05 10:17:33.903 에 작성된 답변입니다.
변호사 이미지
안녕하십니까. 이상준 변호사 입니다.

1 가.  먼저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귀 하와 A씨 사이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A씨가 집주인을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귀 하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전세계약 만료시 귀 하에게 전세금을 반환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부분이 판단되어야 의견을 드릴수 있습니다.

나.  참고로 이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범죄행위 종료시(가령, 전세계약 만료시점 내지는 전세금 반환의무 발생시점 등)를 기준으로 2007. 12. 21. 이전의 경우에는 7년, 그 이후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오니, 이 기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또한 귀 하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전세금 반환채권이 소멸되기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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