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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17:13 에 작성된 질문입니다.
국제물류업종사자(A)로서 수입자(B)를 대신하여 화물을 장기선박용선계약을 통해 운송하였습니다.

근데 B사는 최근 경기의 악화와 자금난 때문에 본인에서 운임 미지급금과 채선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B사 대표를 만나 채무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변제계획서를 수령받아 지내오던중, B사는 돈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운임 및 채선료 등을 B사의 재산 및 B사 대표이사의 부동산 등을 압류해 미수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우선  B사의 재산 및 B사 대표이사의 부동산 등 각종 자산의 규모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또 법적으로 이런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가 실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기간 등
 
2018-12-04 11:00:33.687 에 작성된 답변입니다.
변호사 이미지
안녕하십니까. 이상준 변호사 입니다.

이하에서는 귀하께서 B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B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운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로써 얻은 판결문에 기하여 B법인의 재산에 집행하는 방법(가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신청, 예금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으로 미지급 운임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는 위 판결을 받은 후 B법인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B법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무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한정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단, 귀하가 B법인 대표 개인과 별도의 약정(가령, 연대보증, 운송계약 등)을 하지 않는 이상 B법인 대표 개인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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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 Hai 289 04/25 06/19 Wan hai
    Cma Cgm Bali 04/26 05/25 CMA CG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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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 Qibla 04/24 05/23 HMM
    Maersk Sarat 04/26 05/23 MS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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