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4 10:45

'해양오염사고 국민방제대' 법적근거 마련한다

윤준호 의원,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 개정안엔 해양경찰청장이 어민 등 어촌계를 국민방제대로 구성·운영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방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국민방제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화재나 자연재난의 경우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를 사고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오래 전부터 마련돼 운영 중이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의용소방대 자연재해자율방재단 등이 한 예다.

해양오염사고도 기름 등의 오염물질이 해류를 타고 빠르게 확산·이동하기 때문에 국가기관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방제작업이 효과적이지만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현장에선 지역실정을 잘 알고 선박을 보유한 어촌계 지역주민들이 실제 방제작업을 수행해왔다.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사진)에선 지역주민의 24%인 56만3896명, 2014년 1월 일어난 <우이산>호 사고에선 67%인 8만1747명이 방제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 주민들에 대한 교육·보건·안전 등의 관리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경우 사고 초기 보호장비 없이 방제활동을 벌이다 7만5000명의 주민이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피부염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바다는 어업생산량 370만t, 생산금액 8조6000억원에 이르는 주요 식량·관광·산업자원이지만 기름유출사고로 매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58건의 해상오염사고가 발생해 매년 645㎘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윤준호 의원은 “지난 강원도 고성 산불현장에서도 초기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며 “국민방제대가 참여하는 신속하고 빠른 해양오염 방제작업으로 전국연안에 산재한 어장·양식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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