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6 09:43

기고/ 한-중미 FTA 국내절차 완료

세인관세법인 차재영 관세사
▲세인관세법인 차재영 관세사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과 중미 5개국 간(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자국 내 절차를 완료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는 올해 10월 1일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온두라스 파나마는 해당국 국내절차 완료 후 발효). 이는 2015년 6월 한-중미 FTA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약 4년 만에 결실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과 교역 규모는 약 3조6천억원으로 향후 FTA를 활용한 관세혜택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미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미 FTA를 통해 관세혜택을 적용받으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관세철폐>

한-중미 FTA는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주요품목 및 화장품, 의료기기 등 주요 소비재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확보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크게 기관발급(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또는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형식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한-중미 FTA협정문에 원산지증명서 통일양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통일양식에 작성해야만 하며, 이 경우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성하여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빈도>

원산지증명서는 단일선적 건뿐 아니라,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증명서에 기간을 설정하여 동일수입자에 대한 동일상품의 복수 선적 건에 대해서도 발급 가능하다. 

<특혜관세 사후신청>

수입자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게 된다. 그러나 수입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특혜관세를 신청하여 관세환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특혜관세 사후신청은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자료보관의무 및 원산지검증> 

상품이 원산지규정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는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하며, 수입국은 상품이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출국에 의한 대행검증, 수입국에 의한 방문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한-중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지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 등 세부적인 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세관 상담창구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해 관련 규정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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