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2 09:50

기고/ 1년에 366일을 사는 선원들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2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저희 선원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없는 게 아쉬워요.”

필자가 당시 승선하던 선박은 미국 샌프란시스코항에서 인천항으로 가기 위해 북태평양에 위치한 ‘날짜변경선(경도 180도)’을 통과하고 있었다. 필리핀 국적의 조타수가 북태평양을 지나가면서 필자에게 올해 크리스마스가 없어졌다며 울상을 짓는다.

조타수의 말을 듣고 마스터 시계를 보니 선내시간은 12월24일 23시40분으로 20분 후면 12월25일을 생략하고 12월26일을 맞이하는 것으로 ‘항해일지’에 기록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차이로 날짜변경선을 12월25에만 통과했다면 선원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선장님이 크리스마스가 없어지는 걸 걱정해 전날 미리 선원들에게 파티를 열어주었으니 조타수가 당시 필자에게 한 항의는 귀여운(?) 앙탈에 불과했던 셈이다.

지금은 해외여행이 보편화돼 시차개념이 일반상식 축에도 못 끼겠지만 선박의 항해사로 근무하던 시절 시차 때문에 어리둥절했던 기억들이 있다.

선박은 비행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속이므로, 날짜변경선을 통과하는 항해가 있는 항차에는 날짜변경선을 통과하기 전까지 사나흘에 한 시간 꼴로 늦추거나 당기다가 날짜변경선 통과를 전후로 하루를 생략하거나 더하는 방식으로 시차를 조정한다.

선박의 항해사로 처음 승선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날짜변경선을 통과할 때 하루가 더 생기는 것을 보고 ‘1년에 366일을 사는 호사를 누린다’라는 생각에 우쭐해졌다가,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짜변경선을 통과할 때 하루가 생략되는 걸 보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생각에 시무룩해지곤 했다.

그래도 그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간의 흐름을 잊고 살다가 선박이 날짜변경선을 통과해 하루를 더 살고 덜 사는 값진 경험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되는 습관이 생긴 것 같다.

이번에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차에, 선사 담당자 분들께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제척기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을 둔 취지는 해상운송은 관련 당사자가 다수이고 다국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나 계산관계가 매우 복잡해 이를 단기간에 확정지어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운송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위 1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고, 제척기간이므로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육상물건운송인의 책임이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달리 1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고(상법 제147조, 제121조), 특별소멸사유(상법 제146조)가 있는 것에서 확연히 다르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수하인에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정당한 소지인이 포함된다.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되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이든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이든 묻지 않으며, 해상운송인의 악의나 고의의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적용된다.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고,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년 4월26일 선고 2005다5058 판결 참조).

그 밖에도 앞서 살펴 본 해상법의 특성상 제척기간이 다수 규정돼 있으므로 채권 행사에 주의를 요한다. 선박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며(상법 제840조), 정기용선계약 또는 선체용선계약에 관해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며(상법 제846조, 상법 제851조), 공동해손으로 인해 생긴 채권 및 공동해손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상법 제875조).

▲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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