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1 09:03

기고/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컨설팅사업부 컨설팅FTA본부장)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컨설팅사업부 컨설팅FTA본부장)


최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로 우리 기업의 수출입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청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관세청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FTA) 한·ASEAN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HS 2017로 전환 : 2019년 하반기 中 시행 예정

한·ASEAN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기존 HS 2012 버전에서 HS 2017 버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FTA 체결시점과 HS 코드 개정시점이 상이해 FTA업무 시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어왔으며 아세안국가로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HS 연계표를 활용해 수출신고기준인 HS 2017과 FTA 원산지기준 적용기준인 HS 2012를 각각 확인해야 했다.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를 수출입신고하는 경우 HS 2017 기준(HS 제8711.60호)으로 신고한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엔 다시 HS 2012(HS 제8711.90호)의 원산지 기준을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는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모두 HS 2017을 적용하면 되므로, FTA 활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FTA) 공산품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 물품을 243개 품목으로 확대 : 7월1일 시행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제조공정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161개 공산품만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물품으로 지정했으나, 하반기부터 82개(김치, 철강기계류 등) 품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총 243개 간이발급대상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최대 12종(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설명자료, 원재료 구매입증서류 등)에서 1종(원산지소명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으로 간소화된다.

3. (FTA) 농축수산물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품목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원산지소명서 대체 허용 : 2019년 하반기 中 시행 예정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의 경우 원산지소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FTA원산지 간편인정 물품으로 농산물: 1,028개 품목 / 수산물: 81개 품목 / 축산물: 5개 품목/ 전통식품 32개 품목이 대상이 된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참조)

4. (품목분류) FTA 수출물품의 신속한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HS 6단위 회신제도’를 신설 : 4월22일 시행

기존에는 기업들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해 HS 10단위 회신을 30일 이내에 받아왔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만 요청할 경우 소호까지 회신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FTA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출물품이고, 신청방법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사유’ 항목란에 ‘수출물품 6단위 소호 확인’을 체크하면 된다. 회신기간도 15일도 단축된다.

5. (관세환급)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배제범위 확대 : 8월1일 시행

기존에는 모든 환급업체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해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해 왔다. 금번에 중소기업의 경우 세율별 환급액 조정 없이 수입 원재료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게 됐다. 수입원재료에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 107개 품목에 대하여는 환급액 조정절차가 생략됨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6. (과세가격)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유효기간 연장 : 7월1일 시행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을 한 경우에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성실신고 의지가 있는 다국적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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