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09:23

택배업계, '생활물류법' 재검토 요구



택배업계가 "택배시장 육성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통물협) 관계자는 "그 간 법안이 제정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막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니 실질적으로 택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택배기사가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물협은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뿐만 아니라 택배운전종사자(택배기사)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규정해야 하나, 발의법안은 독립 사업자인 택배운전종사자가 택배상품의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자(중소상공인, 농수산물 생산자,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및 일반소비자 등)가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이 없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점과 택배운전종사자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 사업자에게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와 보호의무 등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협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개별 법안에 반영해 법적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분류' 업무에 대해 추상적으로 규정한 점 등을 들어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통물협은 “발의법안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의 지원과 육성의 근거가 되어야 할 법률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며 “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실은 협회의 입장을 이해하며,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통해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볼 때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조문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법안 수정이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한 것은 순리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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