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0 19:11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쟁취위해 18일 경고파업

화물차 전차종·전품목 산재보험 수혜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쟁취하기 위한 하루 경고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16개 지부 비상총회로 주요 거점별 파업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한다. 또 각 지부별 비상총회를 통해 안전운임위원회의 교섭이 결렬되면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를 논하는 안전운임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물차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이달 31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이 과정에서 적정운임을 보장해 과적·과속, 장시간 운행 등을 줄여 안전한 운행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화주와 운송사는 원가를 줄여 운임을 낮추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정부는 현재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해 운임을 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통상 하루 13시간 이상, 한 달 9000km 이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는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대 27만4000여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재보험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화물기사 외 7만5000여명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가 된다.

이번 확대에 포함된 화물기사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 BCT(시멘트)와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한정됐다. 특히 위험물질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의가 명확치 않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완성차운송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사료 유통 배송 부문은 대기업 화주사의 업무지시를 직접적으로 받는 전속성이 강한 부문임에도 제외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적용시기가 사업주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전차종·전품목에 대한 산재보험의 전면 적용과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전면 적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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