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CGM은 내년 1월 시행되는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해 변화되는 유가할증료(BAF)를 도입한다.
12월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은 현행 운임에 저유황유할증료(LSS)를 덧붙여 부과할 계획이다. 요율은 한 달마다 변경된다.
3개월 이상 장기계약엔 내년 1월부터 새로운 BAF를 적용한다.
새로운 BAF는 기존 고유황유를 대신해 저유황유 가격이 반영되며 여기에 항로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BAF 폭은 적용 한 달 전 발표된다. 냉동화물은 일반화물보다 20% 높은 요율이 적용되며 최저 가격은 TEU당 25달러다.
CMA CGM은 글로벌 컨테이너선사 최초로 LNG를 연료로 쓰는 2만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지난달 진수하는 등 황산화물 규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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