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31일 공표하기로 했던 안전운임제가 결국 법정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내 화물차 운송료를 두고 화주 운송사 운송기사 정부 등 이해관계자 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공표하지 못하고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다고 1일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안전운임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에 제12차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내륙운송료, 이른바 '안전운임'을 결정짓지 못했다. 그동안 쟁점이던 차주의 소득과 할증 및 안전운임 실효성 확보방안 등 부대조항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안전운임위원회는 오는 21일 안전운임을 재공표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측은 “그동안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대책이 턱없이 부족해 안전운임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이달 21일까지 공표한다는 목표로 논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가 타결되지 못한 것을 두고 화주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주는 교섭 초반부터 제도취지를 부정하며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기사들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도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운행시간 단축 ▲과적 금지 ▲위험한 운송형태 방지 등을 기본 조건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동없는 정부의 태도를 두고도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가 다자간 교섭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온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빠른 시일 내 투쟁본부회의를 소집해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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