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해운당국이 선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령했다.
마셜제도선박등록사무처(IRI)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해운국은 인도 영해를 기항하는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금지령은 즉시 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과 2020년 1월1일부터 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등을 구분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포장이나 봉지 컵 병 등이 해당된다.
인도 국적선뿐 아니라 영해를 항해하는 외국 국적선까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인도 국적선은 반입 보유 자체가 금지된다.
외국적선은 보유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항해 중엔 정해진 장소에 물품을 보관해야 한다. 인도 항만국(PSC) 검사에서 이 사항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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