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09:00

판례/ 복합운송인의 운송료는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못 받나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역임
<11.4자에 이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 건】 2018가합572034 운송료
【원 고 A】 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 고 B】 주식회사 경남 함안군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이정엽
【변 론 종 결】 2019년 8월30일
【판 결 선 고】 2019년 9월20일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1,407,528,968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1월9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6,197,500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1월9일부터 2019년 9월20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3,726,468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화물 운송 의뢰피고는 이스라엘의 하데라(Hadera) 지역에 위치한 OOOO 프로젝트 현장에 발전소설비인 OOOO 등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수출하게 돼 해상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운송계약 체결 경위 등

1) 피고는 2017년 1월6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목록(Packing List)을 송부하면서운송 견적을 요청했고, 원고는 2017년 1월13일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 8,828CBM1 기준으로 대금을 1,061,201,600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보냈다.

2) 피고는 2017년 2월20일 원고에게 제시된 견적 금액으로 추후 기타 금액 상승분 없이 총액계약(Lump Sum)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원고는 2017년 2월22일 피고의 위제안을 수락했다.

3) 피고는 2017년 3월14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물량이 증가될 경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문의했고, 원고는 2017년 3월27일 피고의 요청에 따라 화물이 1,020CBM 증가돼 총 물량이 9,848CBM이 될 경우 122,612,781원의 계약금액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회신했다. 피고는 2017년 3월28일 원고에게 위 증가된 물량의 운송을 의뢰했다.

4) 원고는 이 사건 화물 9,848CBM을 선적하기 위한 선박을 수배했는데, 독일선사인 OOO가 제시한 용선료인 USD 920,0002)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2017년 4월19일 피고에게 증가된 용선료 USD 322,760(= USD 920,000 - USD 597,2403))를 일부 부담해줄 것을 요청했고, 피고는 2017년 4월20일 원고가 요청한 용선료 중 50%를 부담하겠다고 회신했다.

5) 원고와 피고는 2017년 4월30일 원고가 이 사건 화물 9,480CBM을 대금 1,246,788,600원(= 당초 계약대금 1,061,201,600원 + 증액분 185,587,000원)에 운송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했다.

6) 원고는 2017년 5월2일 이 사건 화물 중 일부를 선적한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화물을 운송했고, 이 사건 화물은 이스라엘 현지의 육상운송 업체인 OOO를 거쳐 2017년 10월3일 최종 인도됐다.

다. 원고와 피고의 운송비 정산 관련 논의

1) 원고의 임직원들과 피고의 임직원들은 2018년 6월27일 회의를 통해 ① 이 사건 화물 운송비의 최종 정산금액은 1,471,358,853원으로 하되, ② 피고가 위 금액에서 운송지연으로 발생한 페널티 843,900,000원을 제외한 627,458,853원을 지급하고, ③ 페널티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발주처인 OOOO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논의를 했다.

2) 피고는 2018년 9월20일 원고에게 최종 정산금액 1,471,358,847원 중 지체상금 843,900,000원을 제외한 627,458,847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발주처와 최종협의 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2, 14 내지 17, 27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계약대금에 각종 비용을 합한 1,208,230,756원,4) ② 피고의 화물 제작 지연에 따른 추가 컨테이너선 주선비용 420,980,702원, ③ 원고가 이스라엘에서의 육상운송을 위해 운송업체 OOO에 지급한 24,515,010원 합계 1,653,726,46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2018년 10월2일 이 사건 화물의 운송료를 1,471,358,847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71,358,84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에 대한 채권은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이 2017년 10월3일 현지에 도착해 인도됐고,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년 10월12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소는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화물 운송과 관련된 계약은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주선계약으로 상법 제814조가 아닌 운송주선업에 관한 상법 제114조 이하가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법 제122조가 규정하는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뿐 상법 제814조가 규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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