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 09:12

미국-유럽 무역전쟁의 시작인가?

기고/김광석 교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 부과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납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정해진 나라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 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률로서 정해오지 않았다. 프랑스는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 한 소득’을 법률로서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기업들에게 조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디지털세 최초 도입

유럽에서 논의 되어온 ‘디지털세’는 2020년의 새로운 무역전쟁을 암시하고 있다. 2019년 7월 프랑스 상원은 글로벌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으며, 마크롱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프랑스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IT 대기업에 디지털세 부과를 법제화한 것이다. 디지털세는 연간 전 세계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 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를 초과한 IT기업에 대해 영업매출의 3%를 과세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중개 수수료, 타깃광고 및 데이터 판매에 따른 수익이 과세대상이다. 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결제서비스 및 금융서비스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랑스는 이번 디지털세가 OECD 차원에서 관련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언급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통적인 기업과 IT 기업 간의 조세 형평성이 어긋남을 지적했다. EU 평균 법인세율은 23.2%인 데 반해 디지털 기업의 평균 법인세율은 9.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제 매출액과 신고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매출액 축소율이 최대 85%에 이름을 지적했다.
 


디지털세란 무엇인가?

과거에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 3대 생산 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을 투입했다면, 지금은 기술과 정보가 더욱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었다.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된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화전략(localization)’이 중요했다. 월마트가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쇼핑환경과 제품기획 등의 전략들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을 통해 원거리의 소비자와 상품이 연결되고,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소비자에게 더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경영활동을 위해서 자본투자(capital investment)가 아닌 디지털 투자(digital Investment)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실물자산(physical asset)이 아닌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이 생산·유통·저장된다. 유통매장이라는 물리적 자산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가상의 자산이 형성되는 것이다. 실제 기업간의 경쟁도 범용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선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소위 ‘몫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의 세법 규정에서는 경제 활동을 ‘물리적 존재(physical presence)’인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을 기준으로 과세관할권과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기준으로 새로운 과세방식이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 기업간의 경쟁도 범용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선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소위 ‘몫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합리적 과세방안이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라 여겨진다.

디지털세는 구글세, 유투브세,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Tax 등으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디지털세의 공식화된 용어는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로, 기존의 법인세 과세 체계에서 벗어나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창출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로 과세하는 새로운 법인세 과세체계를 일컫는다.

미-유럽 무역전쟁의 예고

필자는 최근 발표한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전망』을 통해, 디지털세를 2020년 세계경제의 주요한 이슈로 주목했다. 새로운 무역전쟁의 예고편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고, 이는 미국이 프랑스에 대해 보복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 판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가 우리의 위대한 IT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부과했다. 마크롱의 어리석음에 대해 우리는 조만간 대규모 보복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이른바 ‘와인세’로 보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사실 EU차원에서 유럽 주요국들이 공론화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미-유럽 무역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유럽내 주요국들은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확대해 오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1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세를 발효할 예정이고, 영국정부는 2020년 4월 발효를 목표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스페인의 경우 디지털세 도입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다시 제안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디지털세 도입 법안을 2020년에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적 대응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세에 관한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과제 수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담론이 전개되고 있다.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은 상당히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는 있으나, 무역갈등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고, 특히 세계 주요국들의 움직임, 글로벌 IT 기업들의 대응 및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한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은 디지털세 도입으로 새로운 무역전쟁이 시작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은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 서비스 소비국의 과세권 강화(pillar1)이고, 둘째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글로벌 실효세 도입(pillar2)이다. 한국도 IT강국인 만큼, 해외에 공급하는 앱, 게임, 클라우드컴퓨팅, 온라인 광고료, 구독료, 데이터 판매료, 중개용역, 소셜 미디어 플랫폼, 검색 엔진, 온라인마켓 등의 여러 비즈니스에 걸쳐, 주요국들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다국적 제조기업들도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세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무역전쟁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수출의 경로가 취약해질 우려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적 혹은 외교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 물류와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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