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2 09:58

논단/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박의 도입절차와 세무상 취급

수입신고 및 등록방법에 따라 세무상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 변호사/법학박사
<3.2자에 이어>
(2)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1) 대법원 1994년 4월12일 선고 93도2324 판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므로, 외국의 선박을 국내거주자가 취득함에 있어서 이른바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해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이른바 paper company)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해 그 선박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해 사용에 제공한 때에도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

2) 대법원 1983년 10월11일 선고 82누328 판결

국적취득 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해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국적취득 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된다.

3) 관세청 제도 1242-1712, 79. 6. 8.(국적취득조건부외의 임차선박의 수입신고 대상여부)

단순 나용선(기), 기간용선(기) 항차용선(기) 등 국적취득조건부 이외의 임차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회항돼 왔을 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관세법상 외국무역선(기)에 해당될 경우 이를 수입외국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운수기관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각 항간에서의 물품(인원) 수송에 반복적으로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3) 선박의 수입신고 서류

선박의 수입통관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들 수 있다.

1)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계약서(가격과 조건 및 선박명세가 표현돼 있어야 함)
2) 선박원부(Inventory List), 통신장비 리스트, 기타 선박설비 등에 대한 명세, 최근 직전 급유 Invoice(주유 Invoice가 없는 경우는 동종 유류에 대한 주유시 단가표가 있어야 함)
3) 타소장치 허가서(관세법상 타소장치를 하는 경우)
4) 사업자 등록증 및 해상운송 사업등록증(해양수산부)
5) 승무원 명부, 승무원 휴대품 목록, 선용품 목록, 잔존유류 확인서(선장이 작성)
6) 검사보고서(세관검사 담당자가 작성)
7)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외항선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등 해양수산부 발행서류) 등

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신고

(1) 관련 규정
1)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년 4월30일, 2012년3월21일 제11407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 (자본거래)
② 법 제3조제1항제19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의 임대차·담보제공·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정한다.

3) 외국환거래 규정

제7-46조(신고 등) ①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년 4월16일 개정>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체결하는 경우
2.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제1항 및 제7-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44조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포함한다)가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동일인당 500억원을 초과해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해야 하며, 거주자가 제7-4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통합관리 개시전에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년 4월1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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