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2 10:15

판례/ 도면 제공 지연을 이유로 조선소가 배 짓기를 포기하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 부산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5가합42240, 40340 판결
     부산지방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사               건】 2015가합42240(본소) 기타(금전), 2016가합4034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S
【피고(반소원고)】 H중공업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년 8월17일
【판   결   선   고】 2016년 9월28일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71,400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9월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해 그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80,756,600원 및 그중 44,330,000원에 대해는 2014년 7월31일부터, 44,330,000원에 대해는 2014년 8월14일부터, 44,330,000원에 대해는 2014년 8월21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7,766,600원에 대해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4,980,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2.20자에 이어>

1. 들어가며

이번 호에서는 국내 조선소가 관련 법령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도면을 선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자 선박 건조를 중단했고 이에 선주가 기지급 계약대금 반환 등을 구한 건에 관해 살핀다.

2. 사실관계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박건조계약 체결

원고는 2014년 7월28일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443,300,000원{= (선박건조계약서에 의한 선각공사 대금 363,400,000원 + 추가 건조계약서에 의한 의장공사 대금 39,600,000원) × 부가가치세 1.1}에 선박(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건조해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선박건조계약서’ 및 ‘추가 건조계약서’를 각 작성했고 이에 따라, 합계 132,990,000원을 지급했다.

나. 선박의 일부 건조 및 원고와 피고의 분쟁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 당시 적용되던 선박안전법(2015년 1월6일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승인된 도면을 제공하지 아니했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4년 11월경까지 승인된 도면 없이 이 사건 선박 건조 공사의 일부로 데크하우스(선실) 건조 작업 등을 진행했다.

2) 피고는 2014년 9월17일경부터 2014년 11월11일경 사이에 원고에게 4회에 걸쳐 승인된 도면을 공급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4년 11월11일자 이메일인 ‘이 사건 선박계약에 의한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계약이행 불가 통보’에는 ‘승인 도면 공급 지연으로 현재까지도 본격적인 건조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고, 원고의 사정을 감안해 임의로 HOUSE 건조 공사를 하면서도 승인 도면을 수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PLATE의 재료 검사 미수행으로 인해 선급에 발각 될 경우 불법 공사로 해당관청에 고발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3) 피고는 2014년 11월26일 원고에게 ‘원고가 승인 도면을 공급하지 않아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수차례 이행을 독촉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했고(이하 ‘이 사건 계약 해제’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공문을 수신했다.

다. 각 당사자의 청구

원고는 1)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승인받지 못한 도면을 제공할 것임을 통지했고 피고도 이에 동의했으며, 원고가 제공한 위 도면만으로도 이 사건 선박의 건조가 가능했다.

2) 피고는 원고가 승인 도면을 제공하지 아니했다는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해제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건조를 중단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됐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이 사건 선박건조대금 132,990,000원 및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의 종료일인 2014년 11월30일의 익일부터 2015년 3월10일까지의 지체상금 147,766,600원 합계 280,75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1) 원고는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선박안전법에 따라 승인 받은 도면을 제공해야 하는데, 피고가 완성된 선박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2014년 11월30일의 4일 전인 2014년 11월26일까지도 승인 받은 도면을 제공하지 아니했고, 피고는 2014년 11월26일 위와 같은 원고의 중대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제됐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기성공사비 등에서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64,980,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이 분쟁은, 선주(선박건조계약 도급인)가 승인된 도면을 조선소 측에 제공할 것이 선박건조계약 이행 내지 선박 건조 작업의 전제가 되는지가 요체이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 원고의 대금반환 및 지체상금 등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피고의 기성고 잔금 청구는 사실상 전부 인용했다:

①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서 제5조(원고는 계약 체결 후 즉시 피고에게 선박 건조에 필요한 건조사양서 및 도면 등을 제공한다), 제7조{피고는 선박 건조와 관련한 제조검사를 한국선급협회KR 및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의 기준에 맞추어 실시해야 하며, 선박 건조에 투입되는 자재의 선급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미리 구비해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및 제9조{원고는 선박 건조와 관련해 발생하는 행정절차(KR 및 KST)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도면은 선박안전법에 의해 승인 받은 것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선박안전법 제7조, 제13조, 제83조에 의하면,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 건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도면에 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에게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2240, 40340 판결, (항소))

4. 평석

우리 재판 실무상 선박건조계약을 본격적으로 다룬 사건이 많지 않다. 대형 신조 선박들은 조선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양식 (이른바 SAJ(일본조선공업회) 양식)에 “이 선박건조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은 영국 런던에서 영국법에 따른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는 데다가, 우리 법원에 선박건조계약 분야의 판례가 축적돼 있지 않아 우리 법원을 이용하려는 경우 적쟎은 예측불가능성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한다.

본건은 이러한 외국 중재 조항이 없는 건이라서 우리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발주자가 조선소의 합법적 선박건조계약 이행에 필요한 도면을 주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조선소를 나무랄 수 없으며 조선소는 발주자에게 선박의 완성 비율만큼의 기성고를 다 받아 낼 수 있음을 명백하게 판시한 리딩 케이스라 할 수 있다.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논의에 즈음해 더 많은 선박건조계약 판례가 축적되기를 기대해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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