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31 09:47

논단/ 해상보험약관의 해석과 영국법준거약관 및 약관설명의무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대법원 2016년 6월23일 선고 2015다5194 판결을 중심으로
<8.21자에 이어>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은 영국 적하약관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약관으로서 해상적하보험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해상보험시장의 국제적 표준약관이다. ②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은 이 사건 보험증권의 표면 및 이면에 기재돼 있고, 원고와 피고가 2007년경 체결한 ‘수출입적하 포괄보험 약정서’에도 보험조건으로 기재돼 있었다. ③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했던 원고 측 실무자 소외인은 2003년부터 약 10년간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업무에 종사해 왔고, 2007년 4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원고의 수출화물에 관한 해상적하보험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와 월 30건 내지 50건 가량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④ 원고가 피고와 해상적하보험을 체결한 위 기간 동안 사용한 보험증권의 표면과 이면에는 모두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이 기재돼 있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갑판적재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원고 측 실무자인 소외인의 진술서에는 ‘통상적으로 갑판적(甲板積)이 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갑판적재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추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갑판적재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가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은 약관규제법이 정하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규제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다. 화물갑판적재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위반 문제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갑판적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라. 담보범위 및 갑판적재약관에서의 “갑판유실”의 의미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이른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에 의한다(대법원 2001년 5월15일 선고 99다26221 판결 참조).

그리고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영국 적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판유실(甲板流失, Washing Overboard)’이란, 해수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인해 갑판 위에 적재된 화물이 휩쓸려 배 밖으로 유실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제한적인 개념이므로, 악천후로 인한 배의 흔들림이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갑판 위에 적재된 화물이 멸실되는 이른바 ‘갑판멸실(甲板滅失, Loss Overboard)’은 갑판적재 약관의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갑판 위에 적재돼 운송되던 이 사건 보일러가 황천(荒天, Heavy Weather)시 유입된 해수의 작용으로 유실돼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에서 부보하는 위험인 ‘갑판유실’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했다.

즉, ① 악천후에 선박이 요동치거나 갑자기 기울어져 화물이 멸실된 경우는 갑판유실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역의 기상은 강한 남서풍을 동반한 몬순기후였지만 이는 그 지역에서 통상적인 것으로 특이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당시 중량 54.5t에 달하는 이 사건 보일러를 휩쓸고 갈 정도의 심한 파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사진을 보아도 파도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이 사건 보일러가 유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영국의 법률사무소 클라이드앤코(Clyde& Co)가 ‘이 사건 보일러의 고박(固縛)은 부적절했다. 이 사건 보일러는 갑판유실된 것이 아니라 악천후에 선박이 요동해 미끄러져 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갑판유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영국법상 갑판유실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마. 운송인 면책특약에 대한 고지의무위반 문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운송인 면책특약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영국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취소의사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의 부보위험인 갑판유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평석

위 대법원 판결은 영국법준거약관이 있는 경우에도 동 약관의 문언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는 여전히 영국법이 아니라 우리나라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조항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이 정하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담보범위에 관해도 약관의 문언에 충실하게 영국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결론에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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