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9 09:39

논단/ 개정중재법과 해사중재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개정중재법의 시행에 따라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이 신속·간소화됐으므로 해사중재에 관한 전담기관 및 규칙도 정비돼야
<10.30자에 이어>

라. 런던중재

해사분쟁의 경우 특히 용선계약에 있어서는 분쟁을 영국 런던에서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조항이 계약에 삽입되는 경우가 많고 런던 중재는 크게 LMAA 중재규칙(LMAA Terms 2006)에 의한 런던해사중재(LMAA 중재)와 일반중재법(Arbitration Act)에 의한 중재로 나눌 수 있으나(LMAA는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런던해사중재인협회)의 약자임), 중재 조항에 LMAA 중재규칙에 따르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LMAA 중재는 LMAA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 및 중재인이 스스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점에서 임의중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LMAA 중재는 중재 합의에서 중재인을 지명 또는 지정한 경우 중재절차는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들)에게 당해 분쟁을 위 중재인에게 회부하자는 서면통지를 송달한 시점에 개시되며,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인(들)을 선정하는 경우, 중재 절차는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들)에게 중재인선정 또는 특정 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서면통지가 송달된 시점에 개시된다.

중재 판정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당사자 및 이들을 통해 청구하는 모든 자에 관해 확정적이며 구속력이 있으나, 중재 절차에서 이의제기 또는 재검토를 통해 중재판정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중재절차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에 통지 후) 중재판정부와 중재절차에 또는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을 사유로 법원에 중재판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한 위법이라 함은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부정의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위법사항을 가리키며, 중재판정부, 중재절차 또는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법원은 (a)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재심을 위해 중재판정부에 당해 중재판정을 환송하거나 (b)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c) 중재판정 일부 또는 전부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또한, 중재절차의 당사자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판정상의 법률문제에 관해 법원에 항소(appeal)할 수 있다. 항소는 중재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가능하다.

마. 중재절차 비교

런던해사중재의 중재비용과 타중재절차의 중재비용을 신청금액 3억원(또는 미화 300,000 달러)을 기준으로 중재인 3인, 심리기간을 3일 정도로 예상해 비교해 보면, 런던해사중재는 선정수당 200 파운드, 3인 중재인의 심리수당 6,750 파운드(750 X 3 X 3), 합계 영국화 6,950 파운드, ICC 중재는 관리비용 미화 9,985 달러와 중재인보수 최소 7,123 달러 최대 30,316 달러, 대한상사중재는 중재비용이 8,030,000원 정도로 계산된다. 한편, 3억 소가 기준으로 한 대한민국의 소송비용을 계산해 보면 인지대 1,255,000원, 송달료 90,600원 합계금 1,345,600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위 중재비용들은 당사자의 변호사선임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중재판정시 패소자가 부담할 중재비용에 변호사선임비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 포함되는 경우에도 그 범위가 어떠한지가 중재절차에 따라 서로 달라 평면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런던해사중재가 그 전문성을 고려하지 아니하더라도 관리비용이 따로 없고 중재인보수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으며, 변호사비용도 대부분 패소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그 나름대로 해운사건에서 많이 이용되는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5.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유일한 상설중재기관이며, 해사중재도 상사중재의 일환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해사계약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을 영국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을 두고 있어 대부분의 해사중재가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사중재가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개정중재법의 시행에 발 맞추어 해사중재의 전문성 강화, 법률비용의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사중재를 전담하는 중재기관을 두고 있는 나라들처럼 해사중재를 전담하는 중재기관을 두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해사중재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사중재에 관한 임의중재가 보편화돼 있는 영국, 싱가포르 등의 해사중재절차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임의중재에 의한 해사중재절차를 정비하고 이를 위한 규칙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해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과 해사중재원 설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사법원과 해사중재원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 운영방법, 구성방법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해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해사중재원 설립문제도 대한상사중재원의 기관중재에 기초한 중재원 설립에 논의가 집중돼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해사사건의 전문성 강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과 해사중재원이 설립돼야 하겠지만, 중재의 경우 이와는 별도로 외국해사중재와의 경쟁력 강화, 외국해사중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기관중재와는 별도로 관리비용이 없거나 최소화된 임의중재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며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해사중재절차를 적극 도입하고 해사중재규칙도 제정하는 등의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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