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5 09:02

논단/ 해상보험에서의 부보위험 및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과 전손과 분손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손인지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피보험자가 입증해야
<6.11자에 이어>

(2) 대법원 2013년 9월13일 선고 2011다81190, 81206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 위부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손실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보상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잔존하는 자기의 일체의 이익을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위부의 승인은 보험자의 행위에 의해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나,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은 증거에 의해 명백히 증명돼야 한다. 그리고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에 의하면, 위부의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했다고 해서 이것이 위부의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반대로 피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했다고 해서 위부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는다.

2)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해 준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이익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수단을 대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위부통지를 승인함으로써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나, 위부통지를 거절하더라도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7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근거해 피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권리를 승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79조 제1항 후단에 의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권리 등을 대위할 수 있고, 잔존물의 매각대금 등 피보험자가 회복한 이익을 대위할 수도 있다.

3) 갑 보험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을 회사 소유의 선박에 관해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이 반영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을 적용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위부통지를 거절하고 을 회사에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을 회사를 대위해 선박에 관한 구조작업을 진행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선박의 위부 승인에 대해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구조작업을 진행한 것이 영국 해상보험법상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임

(3) 대법원 2004년 11월26일 선고, 2003다60099 판결

1) 수리비의 산정을 위한 감정이 그 감정절차와 방법에 합리성이 결여돼 있고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그 자체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년 2월23일 선고 98다5930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해, 선박관리자인 □□해운 주식회사와 해상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사이에 1995년 10월23일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선박에 관해 보험기간을 1995년 10월23일 12:00부터 1996년 10월23일 12:00까지로 하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해 해상·강·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이동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해 선박이 전손된 경우(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을 포함)만 담보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선박은 화물운송을 위해 1996년 1월31일 12:30경 중국 뉴잉코우(NEWYINGKOU)항을 출항해 일본의 쿠타감(KUTAGAM)항을 향해 항해하는 도중인 1996년 2월1일 21:30경 유빙과 조류에 밀려 좌초되는 사고를 당해 판시와 같은 손상을 입게 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원고가 제출한 판시의 견적서들 및 검정보고서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 제출의 견적서와 검정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와 현저한 격차가 있는 손해사정인 두 개의 감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판시 견적서와 검정보고서 등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의 부대비용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선박수리비가 보험금액으로서 수리완료 후의 선박의 가액으로 간주되는 미화 500,000달러를 초과해 추정전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이나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영국 해상보험법의 규정과 관습에 의하면, 추정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위부통지 당시에 객관적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이 기초가 돼야 하고,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가 피보험자로 해금 위부통지 혹은 그 통지에 대한 거절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부통지시의 사실관계가 아니고 보험금 청구소송의 제소 시(at the commencement of the action)에 존재하는 사실관계에 의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의 위부통지 시점 혹은 위부통지의 거절시점에 보험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던 이상,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현출된 모든 객관적인 사실과 상황을 기초로 그 객관적인 수리비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정전손 여부의 판단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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