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6 09:06

논단/ 선체용선계약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선체용선계약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금융리스의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선체용선자는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함

<7.23자에 이어>

4.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가. 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國籍取得條件附裸傭船, 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 BBCHP)이란 나용선 기간 만료 및 총 나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조건부나용선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제2조 18호 참조).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위와 같은 국적취득의 조건이 붙어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선체용선(나용선)(Bare Boat Charter; BBC)과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회사로부터 추후 선박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해 선원비용이 저렴한 국가의 선원을 승선시켜 선박을 운항하는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과 나용선(BBC)의 구별, 비교

(1) 계약조건상의 차이
계약조건상 양자의 차이는 나용선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즉, BBCHP의 경우에는 기간만료시 용선자가 만기시까지의 미상환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 전액을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선박을 취득해야 하는데 반해, BBC의 경우에는 용선자가 선박을 반환하고 반환시까지 미지급 용선료가 있으면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족하다.

(2) 회계 처리상의 차이
BBCHP는 회계 처리상 금융리스로 보아 선박건조가액, 건조 중 이자 및 부대비용 합계금 전액을 자산항목으로, 용선료부채 총합계를 용선자의 부채항목으로 계상하는데 반해, BBC는 운용리스로 보아 용선기간별로 해당 용선료만을 용선자의 사용료 부채항목으로 계상한다.

(3) 세법상의 취급 차이
BBCHP는 연불조건부 매매로 간주돼 용선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용선료가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취급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데 반해, BBC는 선박의 임대차에 해당돼 용선자는 취득세가 없는 대신 용선료가 전액 선주의 사용료 수익으로 취급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관세법상의 취급 차이
BBCHP는 연불조건부 매매로 간주돼 용선자가 수입통관 신고를 해야 하나, BBC는 수입통관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도입과 수입신고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도입은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및 관세청 유권해석(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관세청 제도 1242-1712, 79. 6. 8.자 회신)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도입되는 선박이 국내에 처음 입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따라서 수입신고 시기는 국내 최초 입항 시점이 될 것이다.

5. 선박리스

가. 의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선박매매나 도입에 있어 금융기관의 각종 금융기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선박리스의 방법에 의한 선박거래도 성행하고 있는바, 선박리스는 해상법상으로는 선체용선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리스거래에 관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적용되고 있으며, 우리 상법도 리스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는 리스거래에 관해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해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해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금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도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에서 금융리스계약을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한 물건 또는 시설을 그가 원하는 조건으로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해 지급받음으로써 리스물건의 취득원가, 이자, 비용, 위험부담에 따르는 보상 및 이윤 등을 회수하며 그 기간 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해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금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선박리스의 법적 성질

금융리스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해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대법원이 1986. 8. 19. 선고 84다카503,504판결에서 “형식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해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무명계약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이후 위 견해로 확립됐다고 할 수 있다.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의 법률관계, 리스회사와 리스물건공급자간 및 리스이용자와 리스물건공급자간의 각 법률관계를 포괄해 무명계약으로 보고 각 당사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대해는 임대차, 소비대차, 매매 등의 규정을 구체적 약정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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