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6 09:10

논단/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party)의 법적 성격과 법률관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정기용선은 그 법적 성격 및 계약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기용선자는 운송의 주체로서 대외적으로 선박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함
1. 의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선박을 정기용선자에게 이용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선박 이용에 관한 계약 존속기간이 시간에 의해 확정되는 모든 계약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의의 용선계약에는 ①기간용선계약 ②선박임대차계약(Charter by demise) ③협의의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not by way of demise)이 모두 해당하나, 통상 정기용선계약이라고 하면 협의의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party: Time charter : Time c/p)을 지칭한다. 우리 상법 제842조도 협의의 정기용선계약을 지칭한다는 전제하에 정기용선계약에 관해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박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선박임대차와 같으나 그 기간중에도 선박소유자가 선장을 점유보조자로 해 선박을 점유한다는 점에서 선박임대차와 차이가 있고, 선장에 대한 지휘명령권이 정기용선자에게 있고정기용선자가 선원부선박을 자기의 영리항해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항해용선계약과도 다르다.

2. 상법 규정 및 준거법

가. 상법규정

우리 상법은 제5편 해상편 제2장에 운송과 용선편이라는 제목하에 6개의 절을 두어 두고 제1절부터 제5절까지 개품운송, 해상여객운송,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에 관해 규정하고 제6절에서 선하증권 등 운송증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정기용선에 관한 상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절 정기용선
제842조(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43조(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①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해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②선장·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해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4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①제807조제2항 및 제808조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해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지 못한다. 

제845조(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①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해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③선박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계속의 뜻을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해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선박소유자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46조(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①정기용선계약에 관해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제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나. 상법상 용선계약의 종류 및 용어 문제

실무상 용선계약의 종류로는 영미법상의 나용선계약(Demise charterparty; Bareboat charterparty; BBC),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party),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party)의 3가지가 주로 논의된다. 그러나, 우리 해상법에서는 나용선이라는 용어 대신 선체용선(개정 전 상법상 선박임대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과 선원을 함께 용선한다는 점에서 선박만을 용선해 자신의 사업에 투입하는 선체용선계약과 구별된다.

다. 준거법

정기용선에 관한 상법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므로(제846조의 제척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용선계약에서 별도로 준거법을 약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3. 정기용선의 종류와 법적 성격 및 전형약관

가. 정기용선의 종류

정기용선(Time charter)이라 불리는 계약도 계약의 실태로 보면, 정기용선자가 선원부 선박, 즉 해상기업의 단위조직을 임차해 자기의 영리 해상기업활동에 사용하는 기업형(임차형) 정기용선이 있고, 기업이 화주로서 자사화물의 장기적, 안정적 운송을 도모하기 위해 선원부 선박을 용선하는 운송형 정기용선과 특정 항해를 위한 것이지만 물건의 선적지나 하역지의 사정을 알 수 없어 운송계약을 기간으로 정해 용선하는 원 트립 정기용선(one trip time charter) 등이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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