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09:07

판례/ 직접청구권 믿다가 큰일날 수 있어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2.17자에 이어>
4. 법원의 판단

가. 제3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제3자가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인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돼 우리나라에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제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그 법적 성질이 법률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관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년 5월27일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국제사법 제34조는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의 법률관계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채무인수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제2항). 또한 국제사법 제35조는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지만, 만약 이러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무인수 및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이전되는 채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한 국제사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은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의 경우에도 참작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되는 원인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기초가 되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책임보험계약에 관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자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와 내용은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고,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권리의무도 변경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그 기초가 되는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년 12월29일 선고 2013므4133 판결 참조).

2) (i)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보험자인 피고가 체결한 해상적하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보험자인 피고의 책임에 관하여 영국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영국법 준거조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준거법으로 영국법이 적용되며, (ii)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행사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 피해자인 주위적 원고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 행사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이 적용된다.

나. 영국의 제3자 권리법상 직접청구권의 행사요건

1) 1930년 제정된 영국 제3자 권리법[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 이하 ‘제3자 권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책임보험의 피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이전받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해면 피보험자가 제3자 권리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파산 등 지급불능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명령(winding-up order) 또는 해산결의(resolution for a voluntary winding-up)가 이루어졌거나 법인의 영업이나 재산에 관하여 관리수탁자(receiver 또는 manager)가 선임됐거나 회사재산 전체에 대한 유동담보권자에게 회사재산에 대한 점유가 이전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i) 영국에서는 제3자 권리법 제1조의 입법 취지, 규정의 방식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에서 직접청구권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한적ㆍ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ii) 피보험자인 C은 법적으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돼 진행 중이지 아니하고 다만 폐업하여 ‘사실상’ 파산한 상태에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피해자인 주위적 원고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C이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 간주됐다는 사유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 주장한 사유로서 부적법할 뿐 아니라, 그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제3자 권리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 사건 1심에서는 해운회사인 C에게는 책임을 인정했으나, C의 보험자인 D에게는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다만, 3심인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는데, 그 이유는 보험계약 준거법이 영국법이면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2심의 판단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고, 원심에서 원고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험금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험계약 준거법이 영국법이면, 피보험자가 파산, 회생, 해산 상태가 아닌 이상,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이 사건 대법원의 결론은 유지된다. 파기, 환송된 후 이 사건은 당사자간 화해에 의하여 종결됐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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