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2 09:09

판례/ 여객선 항로에는 도선은 못 다녀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4.8자에 이어>
4. 판결 평석

가. 관련규정
본건에서 문제되는 규정들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해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해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유·도선장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조(바다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만(灣)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인 해역
2. 육지와 도서(島嶼)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 간의 해역을 포함한다)
제7조(영업구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도선의 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유·도선의 경우에는 선박검사 시에 정해진 항해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이 지정한 구역 또는 거리 이내
2.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에 정해진 구역 또는 거리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도선의 영업구역 내에 중간 기착지(寄着地)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년 1월22일>
1. 중간 기착지로 인하여 「해운법」에 따른 해상운송여객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유선사업의 경우 중간 기착지로 인하여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없을 것

해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나. 도선사업의 의의와 범위
도선사업법에 의하면, 도선사업이란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하는 여객운송 또는 화물운송이다. 다만,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여기서 바다목이란, 하구나 만(灣)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인 해역 또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을 말한다.

도선사업법에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을 도선사업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운법에서는 어떤 것을 해운법이 규율하는 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해운법은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운법에서 규정하는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는 결국 도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내수면 또는 바다목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도 해운법 상의 운송사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무 가까워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은 운항하지 않을 뿐이다. 즉, 도선사업은 해상운송사업을 보충하는 단계에서만 법률상 정당성이 인정될 수 밖에 없다.

다. 판결의 의의
이 사건 판결에서는 기존에 도선업자가 영업을 하던 항로에 새로이 해운법 상 운송업자가 여객운송사업을 개시했는바, 기존의 도선업자의 면허가 해운법 상 운송업자의 등장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도선업자의 면허나 기존 도선업자의 도선 증편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률 규정상 도선사업을 해상운송사업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명백히 기재하고 있는 이상, 해상운송사업 개시 이후에 추가 도선사업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의 취지는 법률의 객관적 해석에 충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항로에 일단 해상운송사업이 개시되면, 현장 승객의 수요 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도선사업이 불허된다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이는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법률해석으로 풀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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