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1 09:02

판례/ 히말라야 약관을 믿었다가 낭패를 본 내륙운송업자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6.17자에 이어>
3) 피고 AA보험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① 피고 AA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고 JJ이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중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주선업무”인 복합운송주선업(Multi-Modal Freight Forwarder Services)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담보한다. 그런데 피고 JJ은 이 사건 화물 운송에 관하여 1가지 운송 수단만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려면 국제운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은 피고 JJ이 오로지 국내운송만을 담당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 복합운송주선업은 구 화물유통촉진법(2007. 8. 3. 물류정책기본법 제8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존재하던 개념으로, 구법에 의하면,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 점(구법 제2조 제6호), ○ 그런데 구법이 2007. 8. 3. 물류정책기본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으로 명칭이 바뀌고 그 내용이 개정되면서, 복합운송주선업의 개념을 대신하여 국제적인 물류정책의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는 개정목적에 맞추어 국제물류에 주안점을 둔 “국제물류주선업”의 개념이 도입된 점,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 점(신법 제2조 제11호), ○ 한편 구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신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본다는 부칙규정을 둔 점[신법 부칙(제8617호) 제7조], ○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국제화물 복합운송주선계약”인 경우만을 담보하고, “순수 국내 운송”은 담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국내물류”가 아닌 “국제물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국제화물 복합운송주선계약인 경우만 담보한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은 “국제물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며, 이를 “복합운송”만을 담보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A보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순수 국내운송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부산항에 도착한 선박에서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차량에 하역하여 국내의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을사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JJ이 피고 AA보험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질문서 및 청약서의 “2. 사업내용”란에, “국제화물운송주선업”과 “국내화물운송주선업” 중 “국제화물운송주선업”에만, “국제운송업(해상운송, 항공운송, 기타)”과 “국내운송업(도로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중 “국제운송업”에만 각 체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이 사건 보험계약은 “국내물류”가 아닌 “국제물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제화물 복합운송주선계약인 경우만 담보하고, 순수 국내운송은 담보에 서 제외된다”고 기재된 위 보험증권의 내용은, 운송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국제”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대상화물의 성격이 수출입화물인 “국제화물”인 경우만을 담보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 나아가 앞서 본 국제물류주선업의 개념에 비추어, 피고 JJ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질문서 및 청약서의 사업내용에 “국제 화물운송주선업”에 체크한 이상 “국제화물의 내륙운송”도 위 보험계약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 의도였고, 피고 AA보험 역시 그와 같은 의사로 피고 JJ과 사이에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JJ이 “국제운송업”에만 체크하고 “국내운송업”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제화물의 내륙운송”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물이 미국에서 수입하여 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JJ이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수령하여 국내에서 운송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국제물류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 AA보험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JJ, HX, HH보험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4조, 404조에 따른 컨네이너선 하역작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지침인 ‘컨테이너 하역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과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하역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그 중 하나로 하역 작업시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을 정확하게 차량에 상차시킨 다음 결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와 작업자의 안전대피 상태까지 확인한 다음 차량 출발신호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보조참가인측 직원은 크레인으로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차량에 실을 때 오른쪽으로 치우쳐 실었고, 나아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김OO에게, “계속되는 하역작업 및 후미에서 대기하는 차량으로 인해 작업장이 혼란스러우니 차량을 즉시 이동하여 결박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앞서 본 관련 규정상 김OO은 피고보조참가인측 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적으로 따라야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화물을 결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속으로 이동하였다. 여기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유지·보수 등 관리책임이 있는 위 항만 야적장의 노면불량까지 더해져, 운행 중 이 사건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고 그와 동시에 도로상으로 비스듬히 미끄러져내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오로지 피고보조참가인이나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화물의 하역작업을 맡긴 TKR 또는 이 사건 해상운송인에게 있을 뿐, 피고 JJ, HX에게는 책임이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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