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5 09:02

판례/ 히말라야 약관을 믿었다가 낭패를 본 내륙운송업자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7.1자에 이어>
나) 판단

설사 앞서 본 규정들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하역 작업의 안전을 위해 결박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출발신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측 직원이 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김OO 스스로 이 사건 화물의 결박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운전해야 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김OO이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차량에 결박하지 아니한 채로 위 야적장 내에서 상당한 속도로 운행했고, 앞서 가는 화물차량이 정지하자 이를 피해 가기 위해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운행하던 중 이 사건 화물이 미끄러져내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HX의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 및 피고 JJ의 상법 제135조에 의한 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보험자대위 및 부진정연대책임

따라서 TKR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TKR가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들의 위 각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고 하더라도 TKR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

1)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물건이 훼손됐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년 9월29일 선고 94다13008 판결, 대법원 2017년 6월29일 선고 2016다2451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은 수리가 가능하고 그 수리비용은 미화 408,018달러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제394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 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으며, 미 달러화로 표시된 채권을 우리 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환율에 의해 환산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년 9월15일 선고 94다61120 판결, 대법원 2005년 7월28일 선고 2003다1208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 당시의 기준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돼야 할 것이고,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일인 2014년 9월29일 당시의 기준환율은 1달러당 1,042.70원이므로(피고 HX이 2017년 1월18일 제출한 참고차료 참조)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425,440,368원(= 408,018달러 × 1,042.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JJ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JJ은, 위 수리비용 중 미국까지의 운송비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피고 JJ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은 주요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손상이 있어 잠재적이고 추정적인 내부 구성부분 등의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미국 제조사에서 이를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미국까지의 운송이 반드시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물건이 손상돼 이를 수리하기 위해 물건의 제조사에 운송하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사 이 사건 화물이 대량생산돼 시중에서 쉽게 유통되는 일반적인 물건과 다른 특수한 기계이고, 나아가 그 제조사가 미국이어서 이를 미국까지 운송해야 하는 사정 등을 이 사건 화물의 개별적·구체적인 특수성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JJ은 TKR와 국제물류주선업 계약을 체결하고 TKR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기로 한 운송인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 JJ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JJ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JJ은, 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97조 제1항에 따라 책임액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797조 제1항의 책임제한 규정은 해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건 화물과 관련해 TKR와 피고 JJ 사이에 해상운송에 관한 계약이 체결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육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JJ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AA보험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A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제한화물 특별약관 제4호에 의하면, “ISO 탱크 컨테이너 또는 특수 도로나 철도용 탱크용기로 운송되지 않는 한 각종의 벌크 화물(bulk cargoes)에 관해 50,000,000원을 초과해 담보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TKR는 송하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중량 43,905.92㎏)을 별크 화물의 형태로 수입했으므로, 위 피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액은 45,000,000원(= 책임한도액 50,000,000원 -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제한화물 특별약관에 제한화물 중 하나로 “ISO 탱크 컨테이너 또는 특수 도로나 철도용 탱크용기로 운송되지 않는 각종 벌크 화물”을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벌크 화물이란 “곡류, 광석 등과 같이 포장하지 않고 입자나 분말상태 그대로 선창에 싣는 화물 또는 석유처럼 액체 상태로 용기에 넣지 않은 채 선박의 탱크에 싣는 화물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갑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은 컨테이너에 의해 운반될 수 없어 비닐로 포장된 개품산적화물(Break Bulk, 치수나 무게가 지나치게 커서 컨테이너에 수납할 수 없거나 포장이 불가능한 화물을 선창 내나 갑판상의 공간에 선측으로부터 직접 적재하는 화물)인 대형기계 1대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화물은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에서 정한 벌크 화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A보험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AA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국제물류보험 보통약관 일반조건 제6조에 따라 피고 JJ의 자기부담금 5,000,000원은 피고 AA보험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했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4년 9월4일 선고 2013다71951 판결, 대법원 2017년 5월18일 선고 2012다86895, 86901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보험한도를 100,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 JJ의 자기부담금을 5,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7호증, 을사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국제물류보험 보통약관(International Freight Movement Operators Insurance) 일반조건 제6조는 “자기부담금은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AA보험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할 보험한도 100,000,000원에서 피고 JJ의 자기부담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A보험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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