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9 09:01

판례/ 모든 화물을 검량사가 검량하라고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 시작하며

물류 관련 법령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판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 등 당국은 수시로 부두에서 선적화물에 대한 검량이 검량사에 의해 이뤄지는지 조사를 한 후 그렇지 않은 업체들을 기소한다. 이번 호에선 검량사에 의한 검량이 없었음에도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살핀다 (울산지법 2018고단3270호 사건).

2. 검찰의 공소

판결문을 토대로 볼 때 검사의 공소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가. 누구든지 감정사 또는 검량사가 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 또는 검량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 D 유한회사는 수출입 화물의 검정(감정) 및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 C는 위 유한회사 소속 직원이자 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 없이 감정 및 검량업무를 하는 자로서, 피고인 A, B, C는 직원인 피고인 B, C가 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이 없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지 않았음에도 감정 및 검량업무를 하기로 모의했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B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유한회사 소속의 직원으로서 2018년 3월15일 오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 공장에서, 수입 화물의 계량, 샘플링, 수분측정, 분석 등 감정·검량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년 7월20일경까지 총 341회에 걸쳐 등록 없이 각 감정·검량 업무를 했다.

2)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C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유한회사 소속의 직원으로서 2018년 3월16일 오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 공장에서, 수입 화물의 계량, 샘플링, 수분측정, 분석 등 감정·검량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년 7월26일경까지 총 210회에 걸쳐 등록 없이 각 감정·검량 업무를 했다.

3) 피고인 D 유한회사 -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 직원인 B, C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했다.

다. △△의 제련공장이나 창고, □□ 창고 등으로 운반된 광물에 관해 양하,계근 과정이나 샘플링 및 수분 측정 과정 등을 감독하고 수거한 견본을 영국 법인인 ◎◎에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는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5호의 감정 또는 제16호의 검량에 해당한다.

라. 그러므로, 검량사 자격이 없이 검량업무를 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이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감정은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일’로, 검량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로 각 정의한 후,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1항 각호가 ‘화물’과 ‘선적화물’을 분명하게 구별해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 법에서 말하는 ‘선적화물’이란 ‘선박에 선적된 상태의 화물’로 보아야 하고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란 ‘화물을 선박에 싣기 시작한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또는 화물을 선박에서 내리기 시작한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이미 선박에서 내려져 화주의 창고나 공장으로 운반된 화물은 선적화물이 아니란 것이다.

따라서, 선박에서 내려진 다음 화주 내지 그가 지정한 창고 또는 공장으로 운송된 화물은 분명해 선적화물이 아닌 것이 된다. 따라서 검량사에 의한 검량이 불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9년 5월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4. 평석 

해경의 입장은 위 법이 검량사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볼 때 검량자 자격 없이 행하는 모든 검량 행위는 위법하다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물류의 모든 과정에서 검량사에 의한 검량을 고집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검량이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것인데, 이러한 업무 과정 전부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수 년 전 부산지법(2016노3650)은 복운업체가 운송하는 물건을 검량사 자격 없는 당해 업체 직원이 검량한 사건에서 아래의 이유 등을 들면서 무죄 판결을 한 바 있다: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해 자기의 명의와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을 이용해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자기의 명의로 한다는 것은 복합운송주선업자 자신이 수출입 화물의 물류에 관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계산으로 한다는 것은 위탁자로부터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위탁 받은 복합운송주선업자와 제3자 간의 거래로 인한 손익이 복합운선주선업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합운송주선인이 관여된 운송계약은 송하인과 복합운송주선인 사이의 운송계약과 복합운송주선인과 선박회사 사이의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피고인 A가 송하인인 F가 의뢰한 운송물을 측량하는 행위는 F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운송인으로서 자기를 위해 한 측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선박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송하인으로서 자기를 위한 행위에 따른 검량행위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를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이에 이어서, 이번에 울산지법이 선적이 이뤄지고 창고 등으로 입고된 화물을 검량함에 있어 검량사의 자격이 불요함을 다시금 설시한 것이다. 검량사는 검량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그 숫자가 제한이 돼 있다.

뿐만 아니라, 물류 회사의 임직원들이 검량사에 못지 않은 지식(검량사의 자격시험은 크게 필기와 면접으로 나뉘는데, 필기과목은 선박의 구조 및 흘수 계산방법,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및 영어로 돼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8조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화물에 대한 검량을 오로지 검량사에 의해 행해 한다는 것은 물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물류업체들이 이러한 판결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국의 조사에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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