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0 09:02

판례/ 분실 항공화물, 소액만 배상받나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역임

1. 문제의 소재

항공운송 중에 화물이 분실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항공운송인은 국제협약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항공운송 중에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 극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만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7월23일선고 2017단5194305 판결에서 일반적인 항공운송의 경우가 아닌 육상운송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운송장 이면약관에 규정된 조항을 적용해 항공운송인에게 극히 소액의 배상만 인정했다.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가. 창원시 성산구 소재 화주 H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AA로 항공기 엔진부품(“화물”)을 수출하기로 했다.

나. 피고 HN는 H와 H의 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공장에서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AA의 공장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수출입운송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다. K 항공는 K사 항공기에 화물을 탑재 한 후, 항공운송장을 발행했고, 아울러 HN은 DOOR TO DOOR SERVICE 라고 기재돼 있는 항공운송장을 별도로 발행한 바 있다. 

라. K사의 항공기가 미국 존에프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후, 화물은 하역돼 P사의 창고에 입고됐고, 그 후 화물이 출고돼 UPS 차량에 상차돼 운송되던 중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위치한 UPS 스테이션 근처에서 분실됐다. 

마. 원고는 화물의 적하보험자로서 H에게 6,500만원 상당의 적하보험금을 지급했고, 보험자 대위권에 기해 피고 HN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0,500원 및 이에 대해 2017년7월21일부터 2019년7월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이유)

(1) 화물은 미국 존에프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위치한 오하이오 UPS 스테이션 근처에서 분실됐다.

(2) 운송계약은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이 결합돼 운송을 수행하는 계약인데, 책임제한 약관은 고가 신고를 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화물이 육상운송구간에 분실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은 책임제한약관에 따라 1kg 당 19SDR로 제한된다.

(3) 화물 중량이 9kg 인바, 280,530원(=19SDR X 9kg)으로 책임이 제한된다. 


4. 평석

이 사건 운송과 같은,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항공운송장에 운송구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특별한 표시를 함으로써 복합운송장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고, 해상운송이 포함되는 복합운송의 경우에 있어서도 선하증권증에 CY/DR 이나 DR/DR이라는 표시를 해 이를 복합운송증권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복합운송증권이 아니라 항공운송장에 운송구간을 의미하는 DOOR TO DOOR SERVICE 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사실상 복합운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경우이다.

통상 항공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국제협약으로 바르샤뱌협약, 헤이그의정서, 몬트리올협약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항공운송장 이면에 규정한 책임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면약관에 따라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 사건의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경우는 양국이 모두 몬트리올협약에 가입해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는데,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될 경우도 운송인의 책임은 피고가 발행한 항공운송장 이면약관과 동일한 19SDR에 한정된다. 

이 사건 판결의 경우 순수한 항공운송의 경우가 아닌 육상운송 구간에 있어서도 항공운송장 이면약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육상운송구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6,500만원을 배상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배상액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6,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30만원도 안 되는 배상을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화주인 H는 적하보험자로부터 손해액 전액을 배상받은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항공운송 중의 사고 또는 항공운송에서 육상운송으로 확장되는 운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극히 소액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화물가액 전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복합운송인이나 항공운송인에게 화물의 가액을 고지하고, 종가요금을 지급하게 되면, 손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종가요금 제도는 일반화돼 있지 않아, 적하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책임제한이라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바, 종가요금을 지급하거나 적하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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