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4 09:01

논단/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선적서류자체는 물론 선적서류 상호간에도 신용장 조건일치여부를 조사ㆍ판단해야
<2.10자에 이어>


다. 국제표준은행관습(“ISBP”)

UCP 500 제13조 a항은 규정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는 이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습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C는 2002년 10월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제정 공포했다. 

국제표준은행관습(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은 국제적으로 널리 승인돼 국제성(internationality)을 갖추고, 은행이나 무역업계 종사자들에 의하여 정규적으로 준수돼 온 관습(은행관습: Banking Practice)으로서 신용장통일규칙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는 법률이나 조약이 아니며 국제민간기구인 ICC에 의하여 제정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지침에 불과하지만, 신용장거래에 따른 국제적인 표준은행관습을 집대성 성문화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신용장거래에서 하나의 업무지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며 신용장거래 관련 분쟁이나 소송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3. 신용장의 법적 성격과 거래 원칙


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이므로 일단 신용장이 은행에서 개설되면 신용장은 그 기초가 됐던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the independency of the credit)이라고 한다.

또한, 신용장거래의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만으로 거래하는 것이고, 이와 원인관계에 있는 물품을 거래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신용장거래의 추상성”(the abstraction of the credit)이라고 한다. 따라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한, 모든 신용장관계당사자는 서류와 원인관계에 있는 물품과 그 품질에 관하여는 면책된다. 

대법원 97다31298 판결도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신용장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신속한 하자통지의무와 그 위반시의 권리상실에 관한 규정은 신용장대금이 결제되기 전에 관한 것이고, 한편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간의 관계는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신용장거래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일 뿐 아니라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신용장거래는 원칙적으로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간의 원인관계로부터는 물론이고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간의 관계로부터도 독립하여 규율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간의 관계에, 그것도 개설은행이 미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다음 사후에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한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나. 서류의 엄격일치 원칙

은행에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조건과 문면상(on their face)엄격히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한 서류만을 수리하여야 하고,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수리거절하여야 한다. 즉,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개설은행으로부터 그 선적서류를 인수한 개설의뢰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선적서류를 점검·확인하고,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개설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기서류에 관한 규칙 (“Fraud Rule”)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매매계약이나 기타 계약과는 독립된 서류상의 거래이므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한 은행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예외가 있다. 즉,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위조 또는 사기로 작성됐음이 밝혀지는 한, 은행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흔히 “사기서류에 대한 규칙(the fraud rule)이라고 칭하며, 이러한 예외규칙은 그동안 각 법계에 판례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대법원 1997년 8월29일 선고 96다43713 판결은 위와 동일한 입장에서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하나, 그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한다)됐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에 개설은행이 상환의무를 이행할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매입은행도 위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돼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매입은행도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없으며, 설사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서울지방법원 93가합54182 판결도 “신용장의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매입대금의 상환을 구하는 신용장매입은행이 그 ‘사기행위’에 공모했거나 그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개설은행은 영미법상의 이른바 사기규칙(Fraud Rule)에 기하여 그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매입은행의 선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대금의 상환을 거절하는 개설은행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신용장 조건의 일치여부 판단기준 문제


가. 신용장 거래에 관한 UCP 600과 신용장 대금지급 거절 요건


UCP 600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의 가장 최신 버전인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을 의미하며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업무를 취급할 때 금융기관들이 따르는 규칙인바, UCP 600의 해석은 ICC가 발간하는 국제표준은행관행 745(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이하 “ISBP 745”)에 의하며, ISBP 745는 UCP 600의 적용과 관련한 서류심사 기준 해설서로서, UCP 600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관행을 제공한다(ISBP 745 i, ii)

신용장 대금의 지급 청구를 위해서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서류 제시 기한 내’에 제시하여야 하며, 신용장 개설은행은 이와 같은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제시 서류상 하자가 없는 이상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UCP 600 제7조).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은 (i) 지급제시가 신용장 유효기간 또는 서류 제시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ii)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제시된 경우,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용장 개설은행은 대금 지급 거절통지(Unpaid notice)를 UCP 600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해야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제시된 경우 매입 또는 결제를 거절할 수 있는데(UCP 600 제16조 제a항), 이때 거절통지는 단일한 통지에 의해 서류를 제시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UCP 600 제16조 제c, d항), 이를 위반할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은 더 이상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UCP 600 제16조 제f항). 신용장 개설은행은 지급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후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02년 10월11일 선고 2000다60296 판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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