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자에 이어>
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표와 같다.
다. 상법
상법은 제2편 상행위에서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를 규정하면서 2장부터 14장까지 운송주선업, 운송업, 창고업을 비롯하여 15개 업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편 해상 제2장에서 운송과 용선에 대하여, 제6편에서 항공운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물류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물류사업과 관련된 상법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9.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중개에 관한 행위
12.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운송의 인수
14.임치의 인수
15.신탁의 인수
16.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보험
18.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상호·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등에 관한 행위
22.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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