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09:04

판례/ 외국선사를 상대로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외국 선사에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는데, 화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되면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이면 약관에는 통상, 선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재판관할(Exclusive Jurisdiction)로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관할위반으로 소각하를 면하기 어렵다.

외국 선사를 상대로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외국변호사 선임, 외국변호사와의 소통, 과다한 소송비용, 법원의 신뢰성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사실상 소송을 진행하기가 꺼려지기 마련이다. 이에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선사의 경우, 선박이 가압류되면 최소한 며칠 동안 선박운항을 못하기 때문에, 선박이 가압류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러므로, 선사 또는 선사의 P&I Club에 보증장을 제공하지 않으면 선박을 가압류하겠다고 하면서, Letter of Guarantee/(Letter of Undertaking)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P&I Club은 선사를 보호하기 위해 L/G(LOU)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보증장 내용에는 (i) 클레임 금액의 130% 상당의 금액을 한도로 할 것 (ii) 아울러 대한민국 법원을 분쟁해결의 관할법원으로 정할 것 (iii) 대한민국 변호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정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클레임 금액이 1억원이라고 할 경우, 1억3천만원 정도 넉넉하게 담보를 확보해, 지연이자나 기타 소송비용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이 창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국법인에 송달을 하려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르게 되는데, 소장을 번역하여야 하고 각종 기관을 통한 절차상 문제 등으로 매우 번거롭고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에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송달의 어려움을 사건에 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법무법인에 이전에 진행한 사례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장을 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그 중 중요한 일부 문구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The L/G should contain the following:
(1) The Club guarantees to pay up  to 120 percent of the OOO’s claim of  US $ #####;
1. The Club agrees that this  dispute will be referred to the Seoul District Court to be adjudged according  to the laws of Korea, regardless of any contrary provisions in the B/L, or  contract; and
2. Upon the request of OOOO, the  Club shall appoint a Korean attorney within 14 days to accept the complaint  which will be submitted by OOOO and submit a copy of the company registry of XXXX.
3. 
~ ~If you do not comply with our  request, or show efforts for an amicable settlement, we would have no choice  but to commence legal proceedings against you, which may include arrest of  your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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