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09:07

판례/ 검역불합격으로 화물이 반송된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하나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0251 손해배상(기)
[원고] OOOO 영농조합법인 
[피고] OO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담당변호사 이광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929,651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제물류주선업, 물류통관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년 8월초경 대만에 있는 DING YUNG INTERNATIONAL CO.LTD(‘수하인 회사’)에 마늘 48t을 수출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마늘 38t을 적입한 컨테이너 2개(각 마늘 24t씩, 이하 ‘이 사건 각 컨테이너’라 한다)의 수출을 의뢰했다. 
다. 피고는 2019년 8월16일 이 사건 각 컨테이너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했고,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선적한 후 2019년 8월19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청구서(INVOICE)를 발행했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은 2019년 8월16일 원고가 수출검역을 신청한 마늘에 대한 검역 결과 대만에서 규제하는 마늘줄기선충이 검출돼 불합격 조치됐다고 통보했다. 
마. 이 사건 각 컨테이너는 대만 타이베이항에 도착했으나, 검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결국 2019년 10월13일 반송돼 같은 달 18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마늘이 적입돼 있는 이 사건 각 컨테이너의 수출에 관한 서류행정(수출통관, 검역, 운송, 선박 등)을 포함한 수출 관련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했고, 피고는 원고의 관여 없이 수출통관절차, 마늘에 대한 검역 절차 등을 진행했다. 대만에 마늘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물방역법 제28조에 따라 검역을 받은 후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함에도 피고는 마늘에 대한 검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8월15일 저녁경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같은 달 16일 검역증명서 없이 그대로 배가 출항하도록 했고, 결국 이 사건 각 컨테이너는 대만 타이베이항에 도착해 검역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됐다. 
피고는 운송주선인이자 선하증권을 발행해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따라 운송 업무를 수행해야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수출하려는 마늘의 검역과 관련해 검역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검역 업무 일체를 수행했으면서도 검역증명서를 받기 전에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그대로 배가 출항되도록 해 운송주선인 또는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원고는 마늘을 수출하기 위해 운송비용으로 12,362,651원(부산항→타이베이항 4,301,488원+타이베이항→부산항 8,061,163원), 통관 수속비용으로 2,558,000원(33,3444NTD×지급일인 2019년 10월22일 기준 환율 38.36원×2), 이 사건 각 컨테이너 보관비용으로 16,607,000원(14,176.05USD×지급일인 2019년 12월13일 기준 환율 1,171.50원)을 각 지출했다. 또한 이 사건 각 컨테이너가 반송된 후 원고는 그중 1개 컨테이너를 다시 대만으로 수출했는데 컨테이너에 적입된 마늘의 총 중량이 3.6t (3,600kg) 감소했는바, 위 마늘 중량 감소로 인한 손해액은 13,179,000원(= 3.6t×2개×1,550USD×이 사건 각 컨테이너가 부산항에 도착한 2019년 10월18일 기준 환율 1,18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115조, 제135조, 제795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44,706,651원(12,362,651원+2,558,000원+16,607,000원+13,17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원고는 소장 청구원인에 44,929,651원이라고 기재했다가 2020년 8월10일자 준비서면에서 환율 적용 시점을 변경해 청구금액 일부가 감소했으나 별도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3. 판단 

가. 상법 제114조는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116조는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제1항),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해 화물 상환증(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국제물류를 주선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업 목적으로 등록한 회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송하인인 원고가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해 운송을 의뢰한 마늘이 적입된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한 운송을 주선한 운송주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선하증권을 발행했으므로 상법 제116조에 따라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수출하기 위해 피고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출물품 운송주선업자는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운송 의뢰를 받은 물품의 선적을 위한 수출신고, 통관절차 등을 확인하고 수출신고 수리필증, INVOICE, 검역증명서, 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선사에 인계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 절차에 피고가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출대행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115조, 제135조 및 제795조에 따라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러므로 피고가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선적해 대만으로 출항하도록 한 것이 운송주선인 또는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인지에 관해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 2, 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 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검역 절차를 진행했다거나 검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알리지 않거나 원고와 아무런 상의없이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배를 출항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으로의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1) 피고는 2019년 8월초경 원고로부터 마늘을 적입한 이 사건 각 컨테이너의 수출 주선을 의뢰받은 후 같은 달 7일 원고에게 수입국에서 마늘에 대한 검역 등을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출국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2) 원고는 2019년 8월8일 피고에게 인보이스 작성부터 검역, 원산지증명 등 수출에 필요한 서류 업무를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인보이스 작성은 피고가 해줄 수는 없지만 양식을 보내줄 수 있고, 검역, 원산지는 대행이 되지 않으므로 화주가 직접 가서 해야 하며, 절차는 안내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실제 피고는 원산지 증명서 대행업체를 원고에게 소개해 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선적할 선박을 알아본 후 2019년 8월16일 부산항에서 타이베이항으로 출항하는 선적을 확인하고 2019년 8월7일 수하인 회사와 일정을 논의했고, 위 선적이 대한민국에서 타이베이항으로 출항하는 가장 빠른 선적이므로 위 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4) 피고는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선적을 의뢰한 후 2019년 8월9일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예약서(Booking Confirmation)를 받아 원고에게 전달했다. 위 선복예약서에는 터미널 마감시각(2019년 8월14일 오후 1:30), 출항일(2019년 8월16일 오후 4:30), 도착일(2019년 8월19일 오후 4:00)이 기재돼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컨테이너가 선적될 선박의 선적 마감시각, 출항일. 도착일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와 피고가 2019년 8월14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9년 8월14일 피고에게 ‘검역증 오늘 나와야 할 텐데 급히 체크 바란다. 부산 가서 직접 받아올 수도 있으니 휴일 때문에 하루 거르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1~2일 걸리며 오늘까지 나오기 힘들 것 같다. 수하인 회사 측도 얘기해서 선적 후에 보내겠다고 했다. 나오는 대로 연락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원고는 ‘소독검역증을 붙여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요청하신대로 2대 다 검역을 하고 소독증은 검역증에 표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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