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 09:08

판례/ “운이 좋았던 어느 선주”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15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O운O스O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중구 대교로 OOO 대표이사 손O일
항소인 검사
검사 김O나(기소), 김O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OO 변호사 김O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년 11월27일 선고 2014고단1197 판결
판결선고 2015년 5월15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이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은 선박관리업, 안전관리대행업, 선박운항위탁업을 전문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2) 피고인은 2013년 9월1일경 주식회사 영성글로벌(이하 ‘영성글로벌’이라 한다)과 사이에 워터릴리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에 따라 위 선박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선원에 대한 교육, 훈련 등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 (3) 영성글로벌은 관리업체인 피고인에게 화물운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위탁했으므로, 영성글로벌에게는 위 선박의 운행에 대한 감독주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이상필을 영성글로벌의 사용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기책임원 칙에 반하는 점, (4) 이 사건은 화물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선박의 부품 중 일부의 오작동과 선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인데, 부품오작동 및 선원에 대한 관리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 (5) 영성글로벌이 선박소유자로서 민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원 및 선박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이상 민사책임과 별도로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상필은 피고인의 사용인이라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상필은 제주시 선적 화학물질운반선 워터릴리호(2,389톤)의 1등 항해사로 화물 하역작업 책임자이고, 피고인 해운에스엠주식회사는 국내외 선박대리점 및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며, 제주시 선적 화학물질운반선 워터릴리호(2,389톤)를 관리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된다.

이상필은 2013년 9월17일 14:00 전남 여수시 중흥동 석유화학부두 2번선석에 접안해 위 선박 화물탱크 등에 선적돼 있는 화물(믹스드 아로마틱, mixed aromatic) 400.975M/T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화물하역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하역하고자 하는 각 화물탱크 펌프의 압력을 적절히 조절하고,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물탱크 개구부(해치)의 개폐상태를 확인한 후 하역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 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이상필은 하역작업을 하면서 우현 슬롭탱크 펌프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화물을 공급받는 육상 측에서 보다 높은 압력으로 하역량을 늘릴 것을 요청하자, 이에 급급한 나머지 좌현 슬롭탱크의 펌프 압력은 100bar, 우현 슬롭탱크의 펌프압력은 60bar, 1번 좌, 우현 화물탱크 펌프의 압력을 140bar로 동시에 작동함으로써, 탱크 간 압력차이로 인해 육상측 라인으로 나가야 할 화물이 오히려 압력이 가장 낮은 우현 슬롭탱크로 역류를 하게 한 과실과 또한 화물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화물탱크의 해치(화물창의 개구부)커버의 개폐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해치커버가 열린 상태로 하역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우현 슬롭탱크로 역류한 화물이 해치를 통해 선미갑판을 통해 유해액체물질인 믹스드 아로마틱 (Mixed Aromatic, 방향족혼합물) 약 618 2 상당을 해양에 배출했다. 이로써 이상필은 과실로 유해액체물질인 믹스드 아로마틱(Mⅸed Aromatic, 방향족혼 합물) 약 6182 상당을 해양에 배출했고, 피고인 해운에스엠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상필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이상필이 승선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는 영성글로벌인 점, (2)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체 역시 영성글로벌인 점, (3) 영성글로벌은 이 사건 선박이 케미컬 선박이어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 각종 법규에 따라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한국선급으로부터 발부 받은 점, (4)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는 선원 채용이나 선용품업체 선정 등에 있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관리업체에 선원선정 및 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 점, (5) 이런 이유로 피고인은 영성글로벌과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원의 선발, 추천, 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6) 피고인은 영성글로벌과의 선원관리계약에 따라 영성글로벌을 대리해 이상필 및 다른 선원들과 영성글로벌의 대리인 자격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선원들에 대한 최종 고용 결정권은 영성글로벌 측에 있는 점, (7) 선원법 제2조 제9호는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은 승선해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필은 영성글로벌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해 노무를 제공했으며, 영성글로벌이 이상필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8) 피고인은 영성글로벌로부터 관리수수료만 지급받고 영성글로벌이 지급한 임금을 선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을 뿐 이상필 등 선원들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점, (9) 이 사건 사고는 이상필이 이 사건 선박을 부두에 접안해 화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선박의 운항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10) 해양환경관리법의 양벌규정의 취지는,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해양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행위 주체 이외에도 행위 주체를 고용한 법인이나 사용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보다 더 철저히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이는 점, (11) 위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선원을 고용해 해상운송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대규모의 운송업체가 아니라, 이러한 업체와 선원 및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를 일컫는 것으로 본다면, 이들 관리업체가 해상운송사업자에 비해 대부분 영세하다는 점에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12) 즉 해상운송업체와 선원관리업체의 선원관리계약의 존부, 관리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불문하고, 해양환경관리법상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 즉, 대외적 책임주체는 선원을 고용해 해상운송을 함으로써 이로 인한 직접적 이익을 향유하는 해상운송업자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상필을 피고인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다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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