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09:05

판례/ 창고보관료는 누가 부담하나?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21가단298878 보관료
원 고 주식회사 P물류
서울 강서구 OO길 OOO
대표이사 최OO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OO
피 고 주식회사 U서비스
서울 영등포구 OO로 OOO OOO호
대표이사 이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변론 종결 2022년 10일6월
판결 선고 2022년 11월10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17,980원과 미합중국 통화 31,217달러 및 각 이에 대해 2021년 12월14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1년 12월14일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원고로부터 인도받는 날까지 1일 16,240원 및 미합중국 통화 30.9625달러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와 피고 간의 임치계약 성립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보세창고업자인 원고가 2014년 2월13일경 대만의 수출 업자로부터 수입업자인 욱OOOOOOO 주식회사(이하 ‘욱O’이라 한다)가 수입한 텅스텐바 510kg과 텅스텐바 505k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받아 이를 원고의 김포국제공항 소재 보세창고에 보관했는데, 피고는 이 사 건 화물의 운송인이므로 이 사건 화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임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보관료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은 실제운송인인 A항공 주식회사(이하 ‘A항공’이라 한다)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운송인인 플OOO OOOOO 로지스틱스 또는 오OOO OOOOOOO 코엘티디(이하 ‘오OOO’이라 한다)인데, 피고는 오OOO의 대리인으로서 화물 인도를 핸들링(Hnadling)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와 사이에 임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및 갑 제9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3, 5호증의 각 1[항공화물운송증(Air Waybill)]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증에는 발행인이 기재돼 있지 않고 ‘화주/선적자’로는 대만 수출업자가, ‘수하인’으 로는 욱O이 각 기재돼 있으며, ‘운송인(Issuing Carrier or its Agent)’ 란에 A항공 이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As Arranged As Agent For The Carrier Of: A AIRWAYS CORP.’라고 기재돼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에 관해는 ‘Hangdling Information’이라는 항목에 기재돼 있을 뿐인 점, 다른 한편 피고가 제출한 항공화물 운송증(을 제1호증)에는 A항공이 발행인으로 돼 있고 ‘화주/선적자’로 오OOOO이, ‘수하인’으로 피고가 각 기재돼 있는 점, 한편 원고가 제출한 수입화물 진행정보(갑 제9호증)에도 ‘선사/항공사’로 A항공이 기재돼 있고 피고는 ‘특송업체’로 기재돼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임을 전제로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법 제48조에 따른 책임 여부
원고는 다시, 피고가 설령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rrival Notice 등의 문서를 통해 화물인도 지시의 주체가 피고인 것처럼 행동했고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이라고 주장하는 A항공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8조에 따라 임치계약에 따른 보관료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A항공이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이고 피고가 A항공의 대리인으로서 행 위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전제사실 자체가 인정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창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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