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09:30

판례/ “배상은 못 받고 체화료를 부담하게 된 화주”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판결 수원지방법원
사건 2017가단11274(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52564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이O우 용인시 기흥구 OOO1로
피고(반소원고) OO해운 주식회사 서울 중구 OOO2가 대표이사 OOO
변론 종결 2017년 11월28일
판결 선고 2018년 1월9일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 화물장치장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컨테이너에 적입된 같은 목록 기재 각 화물을 수거하고, 
나. 66,370,000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7월22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그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0,033,120원 및 이에 대해 2015년 7월3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가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원고는 위반행위 1일당 컨테이너 번호 TGHU4550640에 관해는 50,000원을, 컨테이너 번호 KMTU7366160 및 TRHU2957182에 관해는 각 4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CV. LIMEOOOOO사(이하 ‘라임OO’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화물(이하 ‘이 사건 제1화물’이라 한다)을 수입했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이O철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운송주선인인 PT. DHANA OOOOOOO OOOOOOOOO (이하 ‘디피엠’이라 한다)을 통해 피고에게 수입물품의 운송을 의뢰했다.
나.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해 발행된 해상화물운송장(KMTCSRG0124215)에는 운임이 후불(FREIGHT COLLECT)로 기재돼 있다. 
다. 이 사건 제1화물은 2015년 7월16일 인도네시아 세마랑 항에서 선적돼 2015년 7월31일 인천항에서 양륙됐다.
라. 이후 피고는 2016년 5월경 원고가 수입하는 별지 목록 기재 2, 3 화물(이하 ‘이 사건 제2, 3화물’이라 한다)을 운송해 2016년 5월20일 이 사건 제2, 3화물이 인천항에서 양륙됐다.
마. 이 사건 제1, 2, 3화물은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컨테이너에 적입돼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제1, 2, 3화물뿐만 아니라 해상화물운송장 번호 SNKO073160500984, SNKO073160501492, SNKO073160700465, SNKO073160700464의 각 화물들도 피고가 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통관을 못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위 각 화물들의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음은 물론 통관 및 체화료, 거래처에 납품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등 총 160,033,120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2, 3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의 경우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 3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은 피고가 운송한 것이 아니라 장금상선 주식회사가 운송한 화물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화물을 통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피고에게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3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을 통관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제1화물의 수령 의무와 운임 지급 의무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한 피고와의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상법 제802조에 따라 피고에게 운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1화물을 수령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운임포함조건(C&F)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에게는 선복을 확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라 할 것이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해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해 운임후불(FREIGHT COLLECT)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 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부여해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해상운송인과 매수인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년 2월9일 선고 94다27144 판결, 대법원 2012년 10월11일 자 2010마122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제1화물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에 대해는 원고와 라임OO 사이에 운임포함조건(C&F)에 운임 선불(FREIGHT PREPAID)로 거래가 수차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제1화물의 경우 운임포함조건(C&F)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해 발급된 해상화물운송장에는 운임이 후불로 기재돼 있는 점에다 이 사건 제1화물의 선적 당시 원고가 운영하는 지엠알OOO를 원고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아버지 이O철이 라임OO 측과 함께 운송주선인인 디피엠을 직접 방문해 디피엠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화물의 운송을 의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한 피고와의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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