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9 09:30

판례/ 잠수도 선원의 업무라고 할 수 있을까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5.15자에 이어>
 
대법원 판결
사건 2022다272169 보험금
원고 1.甲 2.乙 3.丙 4.丁 
피고(반소원고) O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
판결 선고 2023년 2월2일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2년 8월19일 선고 2021나5840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00손해보험 주식회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0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0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평석】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 소개할 사안은 선원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해 그물을 제거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투게 된 건이다. 

2. 사실관계의 요약
1) 피고 A손해보험은 2011년 12월22일 및 2012년 4월3일 피보험자(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상해사망담보를 포함하는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7조 항은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해 15.(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한다. (중략)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하 이들을 통틀어 ‘선박승무원 등’이라고 한다)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약관 규정을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3) 망인은 2019년 7월11일 18:40경 통영시 (항구명 생략)에서 (선박명 생략) 선단선 종선 제701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기관장으로 승선해 조업차 출항했는데, 2019년 7월12일 01:00경 이 사건 선박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게 되자 선장 소외 B의 지시에 따라 잠수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해 그물을 제거하던 중 실종됐다.
4) 망인은 2019년 7월12일 10:11경 그물과 함께 스크루에 감겨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 A손해보험에 대해 위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3. 원심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서 벗어나 수중으로 잠수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이러한 잠수행위가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탑승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 A손해보험의 이 사건 면책약관에 기한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인용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 이 사건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그 운행 과정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규정된 것으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행위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문언이나 목적,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선박승무원 등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했더라도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서 그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
2) 이 사건 사고는 선원인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선박의 고장 혹은 이상 작동을 점검·수리하기 위해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박에서 이탈해 선박 스크루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망인이 직무상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결론에 대신해
일반적인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서울고등법원 2015년 5월26일 선고 2014나2023353 판결에서는 피보험자가 조업차 출항한 후 잠수복을 입고 잠수기 어선에 설치된 산소탱크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조개채취작업을 하다 실종된 사안에서 그 잠수행위가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선박 탑승의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본건 판례의 경우 선원이 선박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잠수를 한 경우이고 위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피보험자가 업무상 조업을 한 경우여서 과연 본건 대법원 판례가 다른 판단을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본건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보건대 일시적으로 잠수를 한 것이 아니라 잠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동 약관이 그 주체를 “선박승무원 등”이라고 해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잠수기 어선에서 조업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면 그 직무상 선박 탑승이 불가피하고 오히려 선박 탑승에 동반되는 해상 고유의 위험에 더욱 노출된다고 보아 면책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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