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2 19:06

논단/ 영국런던 해사중재절차의 문제점

■ Miranda Rose호 중재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7/28자에 이어>

14) 중재인들은 2 006. 10. 3. 앤서니 스콧(Anthony Scott)을 제3의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원, 피고에게 통보하면서, 원고의 중간판정 신청을 검토하여 적절한 경우 금주 내로 판정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그 후 중재인들은 2006. 10. 5. 피고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이하‘이 사건 1차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본 중간판정에 따라 총 미화 2,470,690.62달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470,690.62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중재판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75%의 비율에 따라 3개월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1차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신의 비용 및 원고가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을 표준적인 기준에 따라 각 부담하되, 원고의 비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중재법(ARBITRATION ACT 1996) 63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중재부가 63조 (5)항에 따라 비용에 관하여 판정하며, 이를 위해 본 중재부의 재판권을 유보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1차 중재판정 비용으로 영국화 8,255파운드를 부담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만일 원고가 우선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즉시 그 지급액에 관하여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피고는 이 외에도 위 3항에서 언급한 원고의 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중재판정일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그 비용을 다 지급하는 날까지, 위 4항에서 언급한 이 사건 1차 중재판정 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본 중재부에게 비용을 지급한 날부터 피고로부터 그 지급액을 다 보상받는 날까지 각 연 6.75%의 비율에 따라 3개월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15) 한편, 피고는 2006. 11. 3.경 영국법원에 이 사건 1차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6. 10. 6. 이후의 시장용선료율과 공선항해보상금(ballast bonus) 부분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위 중재판정을 중재인들에게 환송하되,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위 중재판정이 취소 또는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16) 이에 따라 2차 중재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사건 1차 중재판정 당시 피고에 의하여 선임된 중재인이었던 윌리엄 패커드가 사망함으로써 피고는 2 007 . 4. 12 . 패트릭 오도노반(Patrick O’Donovan)을 새로운 중재인으로 선임하였다.

17) 그리하여 중재인들은 2007. 8. 29. 이 사건 1차 중재판정에서 판단된 공선항해보상금 미화 350,000달러를 미화 341,250달러로 감액하고, 이사건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종정산금 미화 450,000달러를 미화 488,619.75달러로 증액하는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하위 용선자인 진양해운에게 배상한 미화 600,000달러를 새로이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이하‘이 사건 2차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1차 중재판정에 따라 수정된 금액 미화 367,790.02달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2차 중재판정에 따라 미화2,732,769.75달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3. 원고는 주식회사 K가 숨어있는 당사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중재판정금액을 이미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67,790.6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75%의 비율에 따라 3개월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2차 중재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화 2,732,769.7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6. 10.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75%의 비율에 따라 3개월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6. 피고는 이 사건 2차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신의 비용 및 원고가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을 표준적인 기준에 따라 각 부담하되, 원고의 비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재법(ARBITRATION ACT 1996) 63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중재부가 63조 (5)항에 따라 비용에 관하여 판정하며, 이를 위해 본 중재부의 재판권을 유보한다.

7. 피고는 이 사건 2차 중재판정 비용으로 영국화 8,640파운드를 부담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만일 원고가 우선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즉시 그 지급액에 관하여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피고는 이 외에도 위 6항에서 언급한 원고의 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중재판정일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그 비용을 다 지급하는 날까지, 위 7항에서 언급한 이 사건 2차 중재판정 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본 중재부에게 비용을 지급한 날부터 피고로부터 그 지급액을 다 보상받는 날까지 각 연 7.75%의 비율에 따라 3개월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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