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6 16:00

판례/무효인 양도담보계약에서 양도담보권자가 입은 손해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원고,피상고인】 원고 **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석**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1 **항공주식회사, 피고2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026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 5. 4.선고 2010나3179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1.22자에 이어>

1. 문제의 제기

해상운송에 있어 국제운송업자의 국내 운송취급인은 실제 운송인에게 마스터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실제 운송인으로부터 그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은 다음 하우스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거나, 국내 운송취급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직접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 운송취급인이 수하인의 부탁으로 하우스 선하증권 제시 없이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송부해 주고 그 수하인이 이를 가지고 창고업자에게 보여 준 다음 물품보관증을 받아서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운송물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게 된 경우, 1)과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할 당시 위 국내 운송취급인에게 창고업자로 하여금 수하인에게 수산물을 반출해 주거나 물품보관증을 작성해 주도록 지시한다는 명백한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2)국내 운송취급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수하인이 이를 처분하는 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서, 국내 운송취급인으로서는 수하인이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이용하여 운송물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 이를 처분 또는 담보제공하는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3)따라서 수하인이 운송물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은행를 기망하여 이를 양보담보로 제공하고 은행로부터 대출을 받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한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4)만약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때, 그 손해액산정에 있어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하게 된 은행이 입은 손해가 대출 실행으로 인한 대출금 상당액인지 혹은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더라면 실행할 수 있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가. 사실관계 및 쟁점

(1) 수입업체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수산(이하 ‘A수산’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위 회사를 운영하는 외에 개인 명의로 B수산을 운영하였다.

(2) A수산 및 B수산은 중국의 닝데 용리우 라지 옐로우 크로커(이하 ‘닝데 용리우’라 한다), 얀타이 워터스타푸드스터프(이하 ‘얀타이 워터스타’라 한다)로부터 냉동갈치와 냉동조기를 수입하면서 대금결제는 신용장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A수산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 한다)에, B수산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에 각각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3) 닝데 용리우 및 얀타이 워터스타는 A수산 및 B수산이 수입하기로 한 수산물의 운송을 운송주선인인 C 로지스틱(이하 ‘C’라 한다)에 의뢰하였고, C는 실제 운송인에게 의뢰하여 수산물을 중국의 센젠항, 칭타오항 등에서 대한민국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A수산이 수입하기로 한 수산물에 관하여는 송하인을 닝데 용리우 또는 얀타이 워터스타, 수하인을 수협의 지시인, 통지처를 A수산, 양하항을 부산항으로 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② B수산이 수입하기로 한 수산물에 관하여는 송하인을 닝데 용리우 또는 얀타이 워터스타, 수하인을 부산은행의 지시인, 통지처를 B수산 또는 A수산, 양하항을 부산항으로 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각 발행하였다. 위 수산물을 실제 운송한 주식회사 O코리아(이하 ‘OOCL’이라 한다)는 C에 수하인을 C의 국내 운송취급인인 피고 **항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항공’이라 한다)로 하여 하우스 선하증권에 대응하는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을 발행하였다.

(4) 창고업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망인으로부터 A수산 및 B수산이 수입한 수산물의 입고의뢰를 받고, 2005. 3. 30.부터 2005. 6. 16.까지 사이에 망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피고 **항공에 수입화물배정요청서를 보내 수산물을 냉동창고에 입고하였다.

(5) 그런데 A수산 및 B수산은 위와 같이 수입한 수산물의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이에 수협과 부산은행이 A수산 및 B수산을 대신하여 중국의 신용장매입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하우스 선하증권을 넘겨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망인은 피고 **항공의 부산지사장인 피고 2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D/O)를 모사전송(FAX)의 방식으로 송부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2는 2005. 4. 4.경부터 2005. 6. 21.까지 사이에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A수산과 B수산에 모사전송(FAX) 방식으로 송부하였다.

(6) D은 A수산 및 B수산으로부터 위와 같은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받고 망인에게 하주(荷主) 이름을 A수산 또는 B수산(망인)으로 한 물품보관증을 발급하였고, A수산 및 망인은 2005. 4. 11.부터 2005. 5. 2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8차례에 걸쳐 합계 12억6,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물품보관증을 교부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수산물을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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