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0 10:36

논단/ 선하증권상 중재조항의 효력과 적용범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6723 판결을 중심으로
<4.9자에 이어>

3. 대법원 판결 판시 내용

가.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해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해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가호 후단은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령에 의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제3조 제1항은 “이 선하증권에 의해 증명되거나 이 선하증권에 포함돼 있는 계약은 일본법에 의해 규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2항은 “본 선하증권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일본해운거래소 도쿄해상중재원에 회부돼 그 규정에 따라 심리돼야 하며 중재인들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이하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한다)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준거법으로 일본법을 지정했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일본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준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선하증권상 중재합의의 존부 및 효력범위에 관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해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돼야 하고 그 본국에서 최고법원의 법해석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할 것이나 소송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해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년 2월22일 선고 90다카19470 판결, 대법원 2004년 7월9일 선고 2003다23168 판결 등 참조).

일본 중재법 제13조 제2항은 “중재합의는 당사자 전부가 서명한 문서, 당사자가 교환한 서신 또는 전보(팩시밀리 장치 기타 격지자간의 통신수단으로 문자에 의한 통신내용의 기록이 수신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사용해서 송신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의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그 밖의 서면’이 반드시 당사자가 교환한 서면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 나카하라 쉬핑 파나마 에스에이(이하 ‘피고 나카하라 쉬핑’이라 한다)의 중재항변에 관해 판단함에 있어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중재조항이 포함된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선하증권의 배서·교부를 통해 그에 화체된 권리를 취득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 선하증권에 기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선하증권상 선박소유자 등이 운송인의 중재항변을 원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청구에 대해 운송인의 중재항변을 원용하는 경우, 중재합의에 관여한 바 없는 선하증권 소지인이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상 선하증권의 문언에 따른 효력을 받고 그 결과 서면, 즉 선하증권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법리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그와 같은 권리행사에 대해 선박소유자 등이 선하증권의 문언에 따라 운송인의 중재항변을 원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로써 선박소유자 등과 선하증권 소지인 사이에서도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중재항변을 받아들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했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규 및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본 중재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중재합의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선택적 중재합의 여부에 관해

이 사건 소에 대해 선박소유자인 피고 나카하라 쉬핑이 선하증권상의 히말라야 약관에 다른 운송인의 중재항변을 원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선택적 중재합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나카하라 쉬핑의 중재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 및 적용범위 - 약관규제법 관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5조 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원용할 수 있는 ‘운송인이 누릴 수 있는 방어방법과 책임제한사유’에 이 사건 중재조항에 기한 항변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이는 대한민국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위반돼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관해 히말라야 약관 자체는 해상운송의 위험이나 특수성과 관련해 선하증권의 뒷면에 일반적으로 기재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운송의뢰인이 부담할 운임과도 관련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약관규제법 제6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거나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부당하게 고객의 소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약관규제법이나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마. 피고 윤스마린 주식회사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해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해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됐는지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년 3월23일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참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이 피고 윤스마린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부분에 관해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됐는지 등에 대해 아무것도 기재돼 있지 않음은 물론 달리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고 상고장에도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피고 윤스마린 주식회사에 대해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위 대법원 판결의 1심, 2심 판결 판시내용

가. 1심, 2심 판결의 요지

위 대법원 판결은 2심 판결 내용을 수용하여 이를 전제로 판결한 것이고 2심 판결은 1심 판결의 판시사항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으므로 1심, 2심 판결의 판시사항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2심 판결의 판시내용)

파나마 공화국 및 대한민국이 뉴욕협약에 가입돼 있고 아울러 뉴욕협약 제2조 제1항, 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각 체약국은 당사자간의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를 승인하고 이를 집행해야 하고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뉴욕협약 제2조 소정의 중재합의의 원본 등을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한편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은 “‘서면에 의한 합의’라 함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간에 서명됐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담겨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에 의한 합의에서의 ‘서면’을 계약서, 당사자간에 서명됐거나 교환된 서신, 전보에 국한하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한 점, 이에 따라 그 체약국들의 국내법도 뉴욕협약에 규정된 방식 이외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중재합의의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선하증권에 포함된 중재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상 그 선하증권은 뉴욕협약상의 중재합의의 방식, 즉 서면에 의한 합의라는 요건을 구비했다고 할 것이다.

다. 중재조항의 유효요건과 관련(1심 판결의 판시내용)

대한민국의 판례를 통하여 제시된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요건이 이 사건 중재조항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송에 있어서의 관할합의와는 달리 중재지는 당사자 또는 사안과 합리적인 또는 기타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관련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더라도 ① 이 사건의 준거법은 일본법인 점 ② 이 사건 화물의 선적작업은 일본의 미주시마항에서 소외 동국이 선정한 일본의 하역업자에 의하여 수행된 점 ③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 일본의 미주시마항에서 발행된 점 ④ 이 사건 사고 역시 일본의 영해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중재조항에서 분쟁해결장소로 지정한 일본은 이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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