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0 17:51

논단/ 선박기간 보험에서의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추정전손의 성립 여부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대법원 2010년 7월15일 선고 2009다66723 판결을 중심으로
<7.5자에 이어>

나. 이 사건 보험사고가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심은 추정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초가 되는 선박수리비의 해석 및 입증정도에 관해 영국의 해상보험법에 의하면 추정전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리비에는 그 손상을 수리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수리를 할 수 있는 항구까지 선박을 예인해 오는 비용, 수리를 할 수 있는 항구까지 올 수 있도록 중간항에서 도크에 상가해 임시수리를 하는 비용, 또는 선급협회 검사관의 수수료 등이 포함되고 위부 후에 수리비가 위부의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판명되더라도 위부가 행해질 때 존재하는 사실에 입각해 피보험자가 위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위부 이후에 위부가 행해질 때의 사실에 대한 반증이 제시되더라도 결정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춰 원고로서는 위부 당시인 1996년 3월20일경 수리를 할 수 있는 항구까지 선박을 예인하는 비용, 중간항에서 도크에 상가해 임시수리를 하는 비용, 또는 선급협회 검사관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이 사건 선박의 손상에 대한 직접적인 수리비만으로도 미화 50만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해 그와 같은 예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사고가 추정전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2) 추정전손에 관해 이 사건의 준거법이 되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56조는 제1항에서 ‘손해는 전부이거나 일부일 수 있다. 이하에서 정의하는 전손 이외는 분손’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전손은 현실 전손일 수도 있고 추정전손일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제60조 제1항에서는 ‘보험증권상의 명시적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보험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또는 비용이 지출되고 난 이후 보험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현실전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목적을 위부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있다’고 규정하며

 제60조 제2항 제2호는 ‘특히 다음의 경우는 추정전손이 있다. 선박이 훼손된 경우 선박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돼 그 훼손을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수리됐을 때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이 수리비의 산정에는 수리에 관해 다른 이해관계인이 지급해야 할 공동해손분담액을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반면 장래의 구조작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선박이 수리될 경우에 선박이 부담하게 될 장래의 공동해손분담액은 수리비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12조 제1항은 ‘추정전손인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보험금액을 수리 완료 후의 선박가액으로 간주하고 선박 또는 난파선의 훼손된 가액 또는 해체된 가액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국 해상보험법의 규정과 관습에 의하면 추정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위부통지 당시에 객관적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이 기초가 돼야 하고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며 추정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로 해금 위부통지 혹은 그 통지에 대한 거절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부 통지시의 사실관계가 아니고 보험금 청구소송의 제소시에 존재하는 사실관계에 의해 그 여부가 판단된다.

나아가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법리에 의하면 어떠한 보험사고가 추정전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피보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고(대법원 2001년 5월15일 선고 99다26221 판결 참조) 따라서 그가 선박을 구조하고 수리하는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이 ‘보험자는 보험증권에서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부보위험(付保危險)에 근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부보위험에 근인해 발생하지 아니한 손해에 대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선박의 수리비는 해당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한정돼야 하고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수리비는 제외돼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로서는 해당 보험사고가 추정전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부를 하기 위해는 우선 해당 피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했으면 이 사건 선박이 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였음과 보험사고 후에 발생한 수리비를 입증하거나 혹은 위와 같은 선박의 보험사고 전무하자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피보험사고로 인해 손상을 입은 선박 부분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리비를 입증해야만 한다.

또 추정전손인지 여부의 판단을 위한 영국 해상보험법 및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상의 선박수리비는 훼손된 선박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이에는 선박의 손상 부위와 정도를 감정하기 위한 비용, 선박을 수선항으로 예인하기 위한 비용, 선급검사인의 검사료, 예선증명서의 발급비용, 수선감독자의 감독비용, 기타 수선에 부수하는 비용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년 2월23일 선고 98다59309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수리의 정도는 동일한 적하를 운송하는데 필요한 수리가 아니라 공선(空船) 상태로 또는 어떠한 적하 상태에서 원래의 목적항으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수리하는 것으로서 영국법상 수리비는 사고발생 장소와 시간상 그 선박에 수반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산정하되 문제는 선박이 존재하는 곳에서의 수리비가 얼마인가라는 것이다.

또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에 따라 수리비를 평가할 경우에 선박의 나이, 노후 등으로 인해 증가된 수리비는 공제하지 않지만 선박이 수리 후의 가격보다 적은 비용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선박의 노후상태로 인해 완전한 수리를 위한 비용이 수리 후의 선박가격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정전손을 주장해 위부를 선택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손담보계약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박의 훼손으로 인한 수리비가 추정전손에 해당한다는 것은 바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해 훼손된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고 이 사건 보험사고가 추정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가 위부통지 시점 혹은 위부통지의 거절 시점에 보험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명시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이상(기록상 그와 같은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현출된 모든 객관적 사실과 상황을 기초로 그 객관적인 수리비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보험사고가 추정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리비의 수액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가 제출한 감정서들에 대해는 원고가 위부통지할 당시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증거가치를 배척하고 원고의 주관적 예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인용했는바 이 점에서 영국 해상보험법상 추정전손과 위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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