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6 10:42

논단/ 선박기간 보험에서의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추정전손의 성립 여부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대법원 2010년 7월15일 선고 2009다66723 판결을 중심으로
<8.6자에 이어>

5. 대법원 2004년 11월26일 선고, 2003다60099 판결

가. 수리비의 산정방법과 추정전손 해당 여부에 대해

수리비의 산정을 위한 감정이 그 감정절차와 방법에 합리성이 결여돼 있고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그 자체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년 2월23일 선고 98다5930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해 선박관리자인 □□해운 주식회사와 해상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사이에 1995년 10월23일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선박에 관해 보험기간을 1995년 10월23일 12:00부터 1996년 10월23일 12:00까지로 하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해 해상·강·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이동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해 선박이 전손된 경우(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을 포함)만 담보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선박은 화물운송을 위해 1996년 1월31일 12:30 경 중국 뉴잉코우항을 출항해 일본의 쿠타감항을 향해 항해하는 도중인 1996년 2월1일 21:30경 유빙과 조류에 밀려 좌초되는 사고를 당해 판시와 같은 손상을 입게 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원고가 제출한 판시의 견적서들 및 검정보고서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 제출의 견적서와 검정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와 현저한 격차가 있는 손해사정인 두 개의 감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판시 견적서와 검정보고서 등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의 부대비용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선박수리비가 보험금액으로서 수리완료 후의 선박의 가액으로 간주되는 미화 500,000달러를 초과해 추정전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이나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추정전손 여부 판단시기에 관해

원심은 영국 해상보험법의 규정과 관습에 의하면 추정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위부통지 당시에 객관적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이 기초가 돼야 하고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가 피보험자로 해금 위부통지 혹은 그 통지에 대한 거절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부통지시의 사실관계가 아니고 보험금 청구소송의 제소 시(at the commencement of the action)에 존재하는 사실관계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의 위부통지 시점 혹은 위부통지의 거절시점에 보험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던 이상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현출된 모든 객관적인 사실과 상황을 기초로 그 객관적인 수리비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바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정전손 여부의 판단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IV. 판례 평석 ]

1. 선박기간보험에서의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불감항성)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가. 담보위험(peril insured against)과 인과관계

해상보험에 있어서도 보험목적(the subject matter insured)이 멸실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손해와 담보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법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학설로는 상당인과관계설과 근인설(가까운 원인설)이 있는 바 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의 통설이고 후자는 영국의 통설로서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제55조)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보험계약실무는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행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것이 보통이므로 보험증권에서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영국의 근인설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상보험은 복수의 위험을 바탕으로 한 보험계약에 그 특징이 있으므로 복수의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 그 전부가 담보위험에 해당하면 별문제가 없으나 그 중 일부만이 담보위험인 경우에는 어떤 원인이 근인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특히 복수의 인과관계에서는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사이에 있어서의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기 위해는 담보위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지만 반대로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는 면책위험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나. 면책위험과 비담보위험의 구별문제

해상보험약관은 일정한 사유에 대해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면책약관(exclusion clauses)을 두는 것이 보통이며 면책약관상의 면책사유는 보험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소위 면책위험과 인과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소위 비담보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사고가 비담보위험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으나 일단 비담보위험에 해당하면 설사 보험사고가 비담보위험에 전혀 관계없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책임을 면한다.

즉 비담보위험과 보험사고는 전혀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면책위험과 비담보위험의 구별과 관련해 우리나라 대법원 1995년 9월29일 선고 93다53078판결은 어선보통공제약관상의 면책조항인 불감항사유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요부를 판단하면서 불감항(감항능력의 결여)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약관조항을 부보조건(담보)으로 해석해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유무에 불구하고 면책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약관해석에 있어 면책위험과 비담보위험을 구별해 불감항을 면책위험이 아니라 비담보위험으로 해석한 바 있다.

위 판결은 종래의 자동차보험에서 무면허운전이 면책되는 이유는 무면허운전이라는 중대한 법령위반의 상황을 중시한 것이므로 무면허운전과 사고발생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1991년 12월24일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 판례 평석

영국 해상보험법상 항해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항능력 결여(부재, 불비)(불감항성)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만 기간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한 묵시적 담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항해하게 한 경우에 한해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다.

따라서 선박기간보험에서 감항능력 결여로 인해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는 손해가 감항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피보험자가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감항능력의 결여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즉 손해의 일부나 전부가 감항능력이 없음으로 이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하되,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 대법원 판결은 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의 경우 감항능력 결여(불감항성)가 면책사유로 인정되기 위해는 불감항성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어선보통공제약관에서의 면책조항인 불감항사유는 손해발생과 인과관계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종래의 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과 어선공제보험과 기간보험의 차이, 면책사유에 대한 위 해석론 등에 비춰 볼 때 위 대법원 판결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이 인과관계를 상당인과관계로 판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영국 해상보험법은 인과관계에 대해 근인설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추정전손에 대한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가. 부보위험과 입증책임

해상보험에 있어서도 보험목적(the subject matter insured)이 멸실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손해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해 주기로 약정한 부보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보위험에 의해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며 따라서 피보험자는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부보위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및 손해와 부보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해상보험자가 부담할 부보위험의 범위에 관해 입법례가 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의로 나눠지나 우리나라 보험법과 우리나라의 해상보험약관이 통상 준거법으로 하는 영국해상보험법은 열거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보위험 중 대표적인 것이 해상고유의 위험이다.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라 함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fortuitous accident) 또는 재난만을 의미해 우연성이 없는 사고, 예컨대 통상적인 바람이나 파도에 의한 손상, 자연적인 소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이러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8년 5월15일 선고96다2773 판결).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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