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6 18:25

판례/ 액체화물의 인도시점

■ 서울고등법원 2008년 6월13일 선고 2006나28074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운 외2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1월19일 선고 2003가합83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5.13자에 이어>

1.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쟁점

(1) A정유회사가 홍콩의 B정유회사로부터 가스오일을 수입했다. 이에 원고는 A를 수익자로 해 신용장을 발행했고 피고 C해운회사는 B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항해용선계약 제10조에는 “화물은 용선자의 비용, 위험 및 책임하에 본선으로 펌프로 선적되고 본선의 비용으로 펌프를 이용해 양륙된다.

다만 본선의 위험과 책임은 용선자 혹은 그 수하인이 화물인도를 받아야 하는 본선에 영구적으로 부속된 호스의 연결점까지만 미친다”라고 기재돼 있다.

(2) 동 선박은 온산항에 도착해 E가 소유하는 탱커 터미널에 가스오일을 입고했다. A로부터 가스오일을 인수한 D는 통관절차를 마친 후 피고 E에게 화물의 반출을 요청했고 피고 E는 선하증권과 상환없이 화물을 반출해 주었다.

(3)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는 C 및 E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피고는 상법 제811조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을 주장했고 창고업자 E는 액체화물의 경우 운송물의 인도는 선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선상에서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때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못한 운송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자신이 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은 운송인인 피고 ○○해운이나 아우락 조인트스탁 컴퍼니가 이 사건 각 화물을 이 사건 각 선박에서 양하할 때 이미 이 사건 각 화물은 씨엔케이 오일사나 ■■정유 또는 이지석유 주식회사에게 인도돼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됐고 피고 ○○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해 또는 원고의 화물인도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화물을 반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 ○○이 저장탱크에서 씨엔케이 오일사나 페트로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화물을 반출할 때 원고나 해상운송인들의 인도지시나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해별도로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해 창고업자인 피고 ○○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1심판결을 배척했다.

3. 대법원의 판단의 요지

대법원 역시 원고가 운송인이 수입업자로부터 면책각서를 교부받고 항해용선계약에서 정한 인도약정에 따라 수입업자가 임치한 피고의 육상 유류저장탱크에 이 사건 유류화물을 반입함으로써 운송인으로부터 수입업자에 대한 유류화물의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없이 유류화물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 보세창고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유류화물을 수입업자에게 반출하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아니했다고 하지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별도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운송물의 인도시점·이중적 임치이론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시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사실상의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실수입업자가 관리하는 자가용 보세창고에 운송물이 입고되는 경우에는 입고당시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운송인이 운송물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때 창고업자는 실화주와 임치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다시 운송인과도 묵시적인 임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이중적 임치이론).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운송인은 창고 입고당시에 선하증권과 상환해 운송물을 인도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출고당시에 선하증권과 상환해 운송물을 인도해야 한다.

(2) 본 사건에서의 판단

본 판결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액체화물의 경우에는 관행상 선박의 메니폴드를 통과할 시점에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운송인은 이때 선하증권과 상환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 이후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운송인은 더 이상 운송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이를 반영한 것이 본 항해용선계약서 제10조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중적 임치이론에 따르면 운송물의 인도시점은 창고에서 출하되는 시점에 되지만 액체화물의 경우에는 인도의 시점이 선박의 매니폴드를 통과해 창고에 입고되는 순간으로 앞당겨지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이중적 임치이론이 완전 파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본 판결은 대법원이 “인도는 사실상의 점유의 이전”이라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고 다른 일반 사안에서는 여전히 이중적 임치이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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