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3 11:02

논단/ 유류오염 손해배상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태안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최근의 사정재판 결정내용을 중심으로
<5.27자에 이어>

(6) 요식업·미신고 무허가 포장마차와 노점식당

이 사건에서의 포장마차와 노점식당 운영은 영세한 서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관광객을 상대로 한 것인 점, 포장마차와 노점식당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거부감이 적고 이러한 영업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위법소득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다.

(7) 판매대여업

위법소득이 문제되는 대부분은 영세한 서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관광객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인 점, 통신판매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있는데(제1조), 수산물 도소매업자의 위와 같은 거래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장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통신판매업은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자유로이 종사할 수 있으므로(제12조), 미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에 불과해 위법성의 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위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으로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이므로(제2조 제2호), 판매에 관한 정보 제공 없이 전화주문 요청에 따라 판매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불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위법소득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다.

V. 평석 및 관련 문제

1.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유배법은 종전의 일반법체제하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과실책임주의 대신 소위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주의를 배상책임의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유류오염피해자는 불가항력 등 지극히 예외적인 사유(법 제4조 1항은 위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를 제외하고는 선주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선주로부터 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유류오염피해자는 우선 선주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게 되나 피해액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선주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에 대해는 막바로 기금에 대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위 법은 피해액이 선주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국제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 "IOPC Fund")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정재판 결정은 별다른 이유 설시 없이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불법행위책임인 것으로 판단한 후 이를 전제로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책임한도액 증액의 문제

우리나라는 69년 민사책임협약 및 71년 국제기금협약이 1992년 개정의정서에 의해 개정되고, 우리나라가 위 양 협약을 비준하게 됨에 따라 1997년 법개정을 통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최고 14,000,000 SDR(특별인출권)에서 최고 59,700,000 SDR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최고 60,000,000 SDR에서 최고 135,000,000 SDR로 상향조정한 후, 2003년 다시 법개정을 통해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최고 각 89,770,000 SDR 및 203,000,000 SDR으로 상향하였고, 2009년 다시 법개정을 통해 추가기금협약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정재판 결정은 2009년 법개정 이전의 책임한도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추가기금협약에 따른 보상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책임제한배제사유(책임제한권상실사유)의 문제

책임제한절차에 있어서 선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선주가 책임제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손해가 선박소유자 자신의 故意로 인해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 1항 단서). 이러한 책임제한배제사유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이 위 문언을 사용하면서 상법조항 여러 곳에서 발견되나 우리법체계상 낯선 것이어서 그 해석상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은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을 논의하는 우리법체계와 위 문언의 모체가 된 국제조약과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나 위 문언은 대체로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 제4조의 “intent to cause such los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라는 책임제한배제사유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영미법상의 위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우리나라 법 해석에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사정재판 결정은 책임제한절차에 있어서 책임제한배제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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