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8 14:11

판례/ 운송주선업자의 책임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부산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50520판결


【원고, 항소인】 회생회사 케이**
【피고, 피항소인】 글로빌**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2. 8. 16.선고 2011가합199075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케이엔** 주식회사는 타워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제조, 해체 및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년 12월17일 부산지방법원 2010회합21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고, 원고는 케이엔**의 관리인으로 선임된자이며, 피고는 수출입 기타 화물의 국제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케이엔**는 수평크레인 및 부속장치(이하 “이사건 화물”)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전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케이엔**은 2011년 1월 하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경남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377소재 케이엔**의 공장에서 라스베가스 전시장까지 육상 및 해상을 통해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다. 피고는 현대로지엠(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에게 위 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운송을, 람세스 로지스틱스 유한회사에게 부산항에서 로스앤젤레스항까지의 해상운송과 로스앤젤레스항에서 라스베가스 전시장까지의 운송을 의뢰했다.

라. 케이엔**은 2011년 2월 하순경 위 공장에서 이 사건 화물 중 수평 크레인과 일부 부속품(이하 “이 사건 사고 화물”)을 현대로지엠 주식회사가 준비한 HDMU-903851-6(이하 “이 사건 사고 컨테이너”)에, 나머지 부속품을 HDMU-696932-7컨테이너에 적입했는데, 당시 대경제이에스디라는 상호로 화물 고정고박업 등을 영위하는 전성동은 적입된 이 사건 화물을 고정고박(이하 “이 사건 고정고박”)하는 작업을 했다.

마. 이 사건 화물은 람세스의 운송의뢰에 따라 2011년 3월4일 부산항에서 현대상선 주식회사의 선박에 선적돼 2011년 3월18일 로스앤젤레스항에 도착했고, 이 사건 화물 선적 당시 람세스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해 케이엔**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 현대상선 주식회사는 람세스에게 마스터 선하증권을 각 발행했다.

바. 람세스의 미국내 파트너인 씨엠에스 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운송의뢰에 따라 하버 초이스 익스프레스 유한회사는 2011년 3월19일 로스앤젤레스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인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고 컨테이너를 트럭에 싣고 라스베가스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 커브길에서 이 사건 사고 컨테이너가 전복돼 이 사건 사고 화물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사. 더블유케이 웹스터 유한회사(케이엔**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미국 현재 대리인)의 의뢰를 받은 조사원, 씨엠에스 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소속 직원, 하버 초이스 익스프레스 유한회사의 의뢰를 받은 조사원의 참여 아래 2011년 3월21일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조사 보고서 및 더블유케이 웹스터 유한화사의 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고 화물의 파손 범위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했다. 즉, 이 사건 사고 컨테이너가 전복된 원인은 이 사건 사고 화물의 부적절한 고정고박이었다. 즉, 이 사건 사고 화물의 하부에는 슬링으로 고정된 흔적이 없었고, 작은 나무 조각만이 컨테이너바닥에 이 사건 사고 화물을 고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원인을 케이엔**의 부적절한 적입으로 결론짓고 운송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케이엔**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차.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해 이 사건 화물을 훼손함이 없이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화물을 부실하게 고정고박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 화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2. 항소심의 판단

가. 운송인으로서의 책임 성립여부

1)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되는데,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년 4월27일 선고 2007다4943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케이엔**과 사잉에 이 사건 화물을 경남 창녕군 소재 케이엔** 공장에서 미국 라스베가스 전시장까지 육상 및 해상을 통해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현대로지엠 주식회사에게 위 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람세스에게 부산항에서 로스앤젤레스항까지의 해상운송과 로스앤젤레스항에서 라스베가스 전시장까지의 육상운송을 각 의뢰한 사실, 람세스는 2011년 3월4일 부산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현대상선 주식회사의 선박에 선적하면서 이 사건 화물에 대해 케이엔**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했고, 현대상선 주식회사는 람세스에게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다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하우스 선하증권의 우측 하던에 “BY RAMSES. LOGISTICS CO., LTD” “ACTING AS A CARRIER”라고 기재돼 있는 점, 원고가 케이엔**에게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종목 란에 ‘복합운송주선업 외’라고 기재돼 있는 점, 케이엔**과 피고 사이에 각 구간별로 운임협상이 진행됐고, 세금계산서 역시 각 구간별로 발행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케이엔**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주선을 의뢰받고 그에 따라 케이엔의 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에 관해는 현대로지엠 주식회사를 운송인으로, 부산항에서 로스앤젤레스항까지의 해상운송과 로스앤젤레스항에서 라스베가스 전시장까지의 육상운송에 관해는 람세스를 운송인으로 해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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