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2 10:56

판례/ 운송주선업자의 책임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부산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50520판결

【원고, 항소인】 회생회사 케이**
【피고, 피항소인】 글로빌**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2. 8. 16.선고 2011가합199075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8.12자에 이어>

1.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쟁점

가. 소외 케이엔** 주식회사는 타워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제조, 해체 및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년 12월17일 부산지방법원 2010회합21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고, 원고는 케이엔**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 이며, 피고는 수출입 기타 화물의 국제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케이엔**는 수평크레인 및 부속장치(이하 “이사건 화물”)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전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케이엔**은 2011년 1월 하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경남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377소재 케이엔**의 공장에서 라스베가스 전시장까지 육상 및 해상을 통해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현대로지엠 주식회사에게 위 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운송을, 람세스 로지스틱스 유한회사에게 부산항에서 로스앤제레스항까지의 해상운송과 로스앤젤레스항에서 라스베가스 전시장까지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라. 케이엔**은 2011년 2월 하순경 위 공장에서 이 사건 화물 중 수평 크레인과 일부 부속품(이하 “이 사건 사고 화물”)을 현대로지엠 주식회사가 준비한 HDMU-903851-6(이하 “이 사건 사고 컨테이너”)에, 나머지 부속품을 HDMU-696932-7컨테이너에 적입하였는데, 당시 대경제이에스디라는 상호로 화물 고정 고박업 등을 영위하는 전성동은 적입된 이 사건 화물을 고정고박(이하 “이 사건 고정고박”)하는 작업을 하였다.

마.이 사건 화물은 람세스의 운송의뢰에 따라 2011년 3월4일 부산항에서 현대상선 주식회사의 선박에 선적되어 2011년 3월18일 로스앤젤레스항에 도착하였고, 이 사건 화물 선적 당시 람세스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케이엔**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 현대상선 주식회사는 람세스에게 마스터 선하증권을 각 발행하였다.

바. 람세스의 미국내 파트너인 씨엠에스 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운송의뢰에 따라 하버 초이스 익스프레스 유한회사는 2011년 3월19일 로스앤젤레스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인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고 컨테이너를 트럭에 싣고 라스베가스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 커브길에서 이 사건 사고 컨테이너가 전복되어 이 사건 사고 화물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 더블유케이 웹스터 유한회사(케이엔**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미국 현재 대리인)의 의뢰를 받은 조사원, 씨엠에스 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소속 직원, 하버 초이스 익스프레스 유한회사의 의뢰를 받은 조사원의 참여 아래 2011년 3월21일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조사 보고서 및 더블유케이 웹스터 유한화사의 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고 화물의 파손 범위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즉, 이 사건 사고 컨테이너가 전복된 원인은 이 사건 사고 화물의 부적절한 고정 고박이었다. 즉, 이 사건 사고 화물의 하부에는 슬링으로 고정된 흔적이 없었고, 작은 나무 조각만이 컨테이너바닥에 이 사건 사고 화물을 고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원인을 케이엔**의 부적절한 적입으로 결론짓고 운송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케이엔**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차.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의지위를 취득하여 이 사건 화물을 훼손함이 없이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화물을 부실하게 고정고박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 화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의 요지

가. 운송인으로서의 책임 성립여부

1)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되는데,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년 4월27일 선고 2007다4943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케이엔**과 사잉에 이 사건 화물을 경남 창녕군 소재 케이엔** 공장에서 미국 라스베가스 전시장까지 육상 및 해상을 통해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현대로지엠 주식회사에게 위 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람세스에게 부산항에서 로스앤젤레스항까지의 해상운송과 로스앤젤레스항에서 라스베가스 전시장까지의 육상운송을 각 의뢰한 사실, 람세스는 2011년 3월4일 부산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현대상선 주식회사의 선박에 선적하면서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케이엔**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현대상선 주식회사는 람세스에게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다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하우스 선하증권의 우측 하던에 “BY RAMSES. LOGISTICS CO., LTD” “ACTING AS A CARRIER”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케이엔**에게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종목 란에 ‘복합운송주선업 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케이엔**과 피고 사이에 각 구간별로 운임협상이 진행되었고, 세금계산서 역시 각 구간별로 발행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케이엔**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주선을 의뢰받고 그에 따라 케이엔의 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현대로지엠 주식회사를 운송인으로, 부산항에서 로스앤젤레스항까지의 해상운송과 로스앤젤레스항에서 라스베가스 전시장까지의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람세스를 운송인으로 하여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 성립여부

상법 제115조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①이 사건사고는 운송행위 자체와 관련한 과실이 아닌 이 사건 고정·고박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 점, ②케이엔**과 피고는 처음에 국내 육상, 해상, 미국내 육상 운임에 관하여 협상하였을 뿐 고정·고박작업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고 있다가, 케이엔에**이 2011년 2월22일 전자우편으로 피고에게 고정·고박업체를 불러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전성동에게 이 사건 고정·고박작업을 의뢰한 점, ③케이엔**이 위 요청당시 작업인원은 한명만 오면 충분하다고 명시하였고, 사진을 함께 첨부하면서 사진의 영상처럼 고정·고박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한 점, ④전성동이 이 사건 고정·고박작업을 완료한 후, 고정·고박이 이루어진 이 사건 화물을 사진 촬영하여 케이엔**에게 전송한 점, ⑤ 피고는 케이엔**에 전성동을 소개시켜주는 외에는 이 사건 화물의 적입 및 고정·고박작업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한 점, ⑥피고가 이 사건 고정·고박작업 대금을 전성동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 금액과 같은 금액의 체당금 지급을 케이엔**에게 요구하며 자신명의의 인보이스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성동은 케이엔**의 이행보조자로서 이 사건 고정·고박작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케이엔**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운송주선인인피고나 그 사용인이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인도,보관, 운송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대상판결은 피고가 운송인인지 운송주선인인지여부를 판단한 기존의 판례입장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을 한 것 외에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문제까지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운송인과 운송주선인과의 구별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는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되는데,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즉, 일응 운송주선업자가 하우스 선하증권을 자기 명의로 발행을 하였다면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 건 사안도 피고의 지위를 운송인이 아닌 운송주선인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또한 운송주선인의 책임과 관련하여도,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고정·고박작업을 피고가 한 것이 아닌 고정·고박업체가 하였고 이에 대해 화주인 원고가 개입하여 지시함으로써 행하여 졌다면, 고정·고박업체를 화주의 이행보조자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운송주선인의 책임영역이 아닌 화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것으로 본 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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