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2 10:49

판례/ 선원 상해의 직무상 사고 여부에 관한 문제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 부산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 판결
<1. 12자에 이어>
【손해배상(기)】[각공2011하, 1201]
【원       고】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피       고】 XXX 마린 엘티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4인)
【변론종결】 2011년 7월20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7월21일부터 2011년8월24일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49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7월2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바) 화물탱크 청소를 완료하고 화물을 적재하기 시작하면, 화물이 화물탱크 바닥으로부터 약 30cm 정도 적재됐을 때 적재를 중단하고, 화물 원액(샘플)을 채취해 육상에 있을 때의 상태와 적재된 이후의 상태를 확인한다(one foot sample 검사). 이 과정에서 원고는 화물탱크에 바가지 등을 넣어 화물을 떠내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샘플링 작업), 탱크 하나를 샘플링하는 데 10~20분 정도가 걸린다. 검사 결과 화물에 이상이 없으면 예정된 양을 적재하고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원고는 검수원과 함께 화물탱크의 헤치커버를 열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샘플링 작업을 해 검수를 통과하면 하역을 하게 된다.

2) 원고의 치료이력

원고는 1986년 선원생활을 시작해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여러 차례 원양 케미컬 선박에 승선하다 선원생활을 중단했고, 2006년 9월경 다시 선원생활을 시작해 2007년 5월7일부터 2008년 5월8일까지 이 사건 선박과 비슷한 종류의 원양 케미컬 운반선에 승선해 일등 항해사로 근무했다. 그 당시 원고는 일등 항해사가 통상 맡는 직무인 선장의 항해 보조업무, 항해 당직업무 등을 맡았고, 화학약품을 취급하지 않았으며, 승선 중 두드러기나 기타 특이한 질병은 앓지 않았다. 원고는 2008년 8월1일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부산 성가병원에서 승선 전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부질환을 비롯해 모든 항목에서 정상으로 진단돼 승무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 후 15일 내지 30일이 지났을 때쯤부터 온몸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나 발병부위를 해수로 씻고 드라이기로 건조시키는 등 선내에서 자가 치료를 하면서 업무를 계속했다. 그 후 두 달쯤 지나서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타나 2008년 10월11일 선내에 비치돼 있던 구급약품을 복용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더 심해져 결국 2009년 1월29일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해 특발성 두드러기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 승선기간 중 이 사건 선박의 다른 선원들 중 화물탱크 청소작업 등을 같이 한 소외 1에게도 약간 따끔거리고 가려운 증상이 있었으나, 곧 가라앉아 따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그 외 3항사가 2008년 9월1일 피부이상증(skin disorder)으로 약물처방을 받기도 했으나, 화학약품 취급자 중 피부병증으로 약물처방이나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전인 2005년 11월 1일 ‘김의원’에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은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었고, 그 이전이나 그 때부터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때까지는 피부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최초 진단(2009년 1월13일자 싱가포르 병원)
- 병명 : 고질적인 두드러기 피부염(부위 : 오른쪽 어깨, 팔 윗부분, 허벅지, 몸통).
- 원인 : 음식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환경적 원인(environmented exposure)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화학물질 의심).
- 지시 : 침구청결 유지, 가벼운 직무 수행, 먼지 있고 더러운 장소는 피할 것, 다음 항구인 한국 울산에 도착해 검사를 받고 그때도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하선하는 것이 좋음.

나)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 진료 결과
-음식과 관련된 두드러기를 배제하기 위한 mastfood검사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음성소견을 보였다. 현재 항히스타민제 꾸준히 복용하면서 치료 중이고, 증상은 호전 중이다.
향후 부정기간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위한 외래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2009년 2월19일 의사 소외 2).
- 향후 수개월간 외래통원 치료가 필요하다(2009년 3월12일 의사 소외 3).
- 병명은 콜린성 두드러기, 만성 두드러기이다(2010년 2월10일 의사 소외 4).
- 현재 간헐적으로 증상이 발생하고 호전과 악화를 보이는 중이다. 향후 부정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 질환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2011년 5월13일 의사 소외 2).
- 원고의 질병은 만성 두드러기이며,원고에게 발병한 두드러기가 화학약품이나 근로환경에 의한 것인지 증명하기는 어렵다. 두드러기의 분류상 비면역학적 기전으로 발생하는 두드러기 중 접촉두드러기는 특정 물질에 의해서 악화되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 원고의 질병은 완치될 수 있으나,그 시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원고는 처음 내원 시보다 현재 증상이 호전된 상태이다(2010년 9월7일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2010년 10월19일자 시진과 병력청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고의 증상은 만성 두드러기가 의심된다. 이는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 또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일 가능성이 높다.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원고가 승선했을 때 노출된 화학물질, 스트레스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자들로 인해 두드러기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화학물질에 노출돼 두드러기가 발생했다면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한 노출일 가능성이 큰데, 원고의 경우 두드러기가 노출부에 국한되지 않고 있고 호흡기 증상을 동반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는 만성 두드러기의 70%를 차지하고 각종 의학적 조사에서도 아직 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확률적으로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일 가능성이 크지만,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만성 두르러기가 심한 정신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나 화학약품들에 의해 악화되는지에 관한 의학적 자료는 없다. 2010년 10월19일 내원 시 원고는 여전히 약물치료 중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다. 만성 두드러기는 치유될 수 있으나, 각 환자별로 정확한 치료시점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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