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4 09:04

기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도움정보 제공

세인관세법인 수입CS팀 김찬란 관세사
▲세인관세법인 수입CS팀 김찬란 관세사


납세의무의 확정 및 징수 방법에 있어서 관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정확성에 대하여는 사후에 심사를 받는다. 신고납부제도는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신속통관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는, 반면에 납세자는 관세 전문 지식의 부족, 단순 업무오류, 신설·개정 법령에 대한 미확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 신고오류로 인해 사후에 관세 등을 일시에 추징 당하거나, 행정·사법상의 제재를 받게 되는 위험에 항상 놓여있다.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품목분류 사전심사,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원산지 사전심사가 대표적이다. 이하에서는 동일한 취지로 올해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납세도움정보 제공’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란?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기업의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도움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납세오류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여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수입 규모) 및 진단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납세진단

모든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을 통해 제공받은 납세도움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이 스스로 납세오류를 점검하는 방법이다.

2) 세부 납세진단

중소·중견기업(수입금액 300억 원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을 통해 제공받은 납세도움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이 스스로 납세오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에 대해 세관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본부세관 성실신고지원팀이 납세오류 치유사실을 점검한다.

2. 납세도움정보 활용시 혜택

관세청은 납세도움정보를 활용하여 치유된 납세신고 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 납세진단

①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②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면제
③ 관세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허용
④ 관세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 허용

2) 세부 납세진단

① 관세법 제110조의 3에 따른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의 면제
③ 치유된 납세신고 건에 대해 새로운 유권해석 등으로 추가 징수세액 발생 시 관세법 제42조에 따른 가산세 면제
④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⑤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면제
⑥ 관세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허용
⑦ 관세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 허용

3. 납세도움정보 제공 내용

■세관에 신고·신청한 현황 (8개 항목) : 수출입 실적, 납세 실적, 환급실적, FTA특혜관세 활용 실적 등
■납세 유의사항 (8개 항목) : 수입금액과 외환지급액 비교 내역, 수입품목 신고단가 비교 내역, 품목분류(신고 HS와 경합되는 HS) 등
■납세진단 유형별 유의사항 (37개 항목) : 무상수입, 특수관계자 재화매입 법정가산요소(특허권 사용료, 상표권 사용료, 광고비, 소프트웨어 지재권 사용료 등), 결제통화, 상계, 업종별 평균 환급률 등
■절세 팁 등 안내사항 (7개 항목) :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FTA세율 적용 안내, 자진신고 시의 혜택, 외환 거래 관련 신고의무 등

4. 신청방법

1)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납세도움정보 수령 동의서 작성 후 세관에 신청

2) 관세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 납세도움정보 수령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후 세관에 신청

5. 맺음말

본 제도는 AEO 기업보다 일반 기업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AEO 기업은 정기 자체평가를 통한 자율점검의 기회가 있고,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는 등 이미 유사한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 활용 혜택 부분에서,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치유된 납세신고 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관세조사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산세 면제 등의 일부 혜택은 무조건적인 혜택은 아니므로, 신청하기 전에 관세사 또는 세관 내 전담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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