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손잡고 임직원의 법무 역량을 강화하고 항만·물류 현장에 밝은 법률 인재를 양성한다.
BPA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부산대와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항만물류 분야의 법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해사법무와 항만정책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공동연구와 학술협력 ▲교수, 연구자, 학생 등의 인력 교류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BPA는 항만 개발·관리·운영 과정에서 항만 관련 법령과 국유재산·계약 등 다양한 법률·제도를 다루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해사법무·항만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할 계획이다.
BPA 송상근 사장은 “디지털 전환과 중대재해 예방, 환경 규제 강화 등 항만을 둘러싼 여건이 복잡해지면서 법률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임직원의 법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항만·물류 현장 이해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