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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Toyama Trader 03/27 03/31 Sinokor
    Toyama Trader 03/27 04/01 Heung-A
    Pos Yokohama 03/28 04/02 Sinokor
  • INCHEON WEI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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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Huadong Pearl VIII 03/27 03/28 HUADONG Ferry
    New Golden Bridge VII 03/28 03/29 Weidong Shipping
    Hansung Incheon 03/29 03/30 Weidong Shipping
  • BUSAN BALTI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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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Ever Full 04/19 05/31 Evergreen
    Ever Fore 04/26 06/07 Evergreen
  • BUSAN KAR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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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Esl Mundra 03/28 04/21 Doowoo
    Ciccio 03/29 04/23 PIL Korea
    Zhong Gu Xi An 03/30 04/22 Sinokor
  • BUSAN JEBEL 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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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Ciccio 03/29 04/23 PIL Korea
    Esl Wafa 03/31 04/24 HMM
    Esl Wafa 04/01 04/26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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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한달새 기름값 100만원 폭등” 안전운임제 확대 촉구
화물차주들이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3월1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유가폭등 적자운송, 경유값 폭등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화물노동자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최근 국제 정세 영향으로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화물노동자의 소득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가 상승해도 운임에 운송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최삼영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2월 대비 한 달 유류비가 100만원 이상 증가했다”면서 “1만km 가까이 운행하는 대형 차량은 리터당 100원이 오르면 월 순소득이 30만원씩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3월9일 유가를 기준으로 월 9200km를 운행하는 25t 일반화물차의 유류비는 103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반영하면 평균 소득은 기존 443만원 수준에서 약 23% 감소한다. 약 7000km를 운행하는 컨테이너 화물차의 경우 월 유류비가 84만원 늘어나 평균 소득은 22% 감소하게 된다. 화물연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면 유가와 운임을 연동하는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분기별 평균 유가가 50원 이상 변동하면 다음 분기 안전운임에 이를 반영하는 구조여서 화물차주들이 유류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화물연대 측은 “일부 화주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운송료를 인하하거나 최저입찰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쳐 현실적인 운송료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유가 인하 정책과 금융 지원 등 현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유류세 인하 시 유가보조금 유지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및 기준 유가 인하 ▲화물차 할부 유예 등 직접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화주·운수사업자 대상 유가연동 권고 공문 발송 ▲정유·운송사 담합 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최저입찰제 폐지 등 운임구조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유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 비용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도로 안전 모두 위협받는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생계 대책 요구안을 국토교통비서관실에 전달하고 대통령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운수사업지가 이를 지급한 이후 법령과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경우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화물연대 측은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며, “현장에선 지금도 편법적 수수료 공제와 일방적인 지입료·주차료 인상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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