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07 10:26
개정 항만공사법 시행에 따라
부산항 선박입출항료 등의 징수기관이 4월 5일 부로 변경됐다.
이는 항만공사법 개정(법률 제8043호)에 따른 수역시설 관리주체 변경에 의해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기관도 일부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선박입출항료(톤당 104원)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산항만공사로 이관됐으며 기존에 부산해양청에서 징수하던 정박료, 수역점용료도 부산항만공사로 변경된 것 등이다.
다만 항로표지사용료(톤당 24원), 도선사의 수역이용료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부산해양청에서 담당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항만공사 고객서비스센터(T.051-999-3190, 김효석 과장)로 문의 바람.
<최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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