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최종 결의했다. 양사는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17일 합병 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12일 서울 중구 서소문 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상법상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해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승인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주총에는 전체 주주의 81.86%가 참석했으며 참석 주주의 99.3%인 1억6743만6677주가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
이번 결의로 지난 5월 양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체결한 합병계약에 따른 내부 승인 절차가 마무리됐다. 양사는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을 거쳐 12월17일 합병 등기를 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에 필요한 인허가와 시스템·조직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5일 양사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으며, 금융당국에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는 지난 7월24일 효력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일에 맞춰 차질 없이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현재 통합사 운항증명(AOC)과 해외 항공당국의 운항 인허가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여객·화물 담당 직원의 직무 교육을 비롯해 운항·객실 부문의 통합 교육과 훈련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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