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 내 선박 교통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된다. 여수해수청은 9월22일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과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했다.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항만 내 운항 선박의 자동조타장치 사용 금지 ▲기상악화 시 선박의 통항 제한 예외 조항 추가 ▲준설토 투기장 전면해역을 운항하는 예·부선의 속력 및 교행 제한 등이다.
항로가 협소하고 위험물 운반선의 통항이 빈번한 여수항·광양항의 특성을 고려해 항만 내에서는 수동으로 운항하도록 하고, 기상악화 시 항만운송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통항 제한과 관련해 효율적 항만 운영에 필요한 경우 통항 제한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예·부선의 통항이 많은 준설토 투기장 전면해역에선 5노트 이하의 감속 항행과 다른 선박과의 교행 금시 사항을 신설했다.
여수해수청은 선박 통항에 대한 일부 규제 강화를 통해 선박 좌초, 충돌 등 해양사고는 예방하고, 기상악화 시 도선선 등 항만서비스선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중단없는 항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함께 개정된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은 여수항·광양항의 정박지, 부두, 항로 등 항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정보를 고시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7-9 정박지 이설에 따른 위치조정, 작년 하반기에 정식 개장한 여수신북항 해경부두 추가, GS칼텍스 제2제품부두의 이용 선박 규모 변경(15,000DWT→17,000DWT) 등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여수해수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과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여수항과 광양항의 항만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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